결재문서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15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범섭 김하년 권완택 하종현 03/07 김학진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총무부장 정진일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정책환경 2 Ⅲ. 그 간의 추진성과 및 과제 3 Ⅳ. 정책 비전 및 목표 6 Ⅴ. 세부 추진계획 7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7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8 ③ 대금 지급 이력관리 체계 개선 9 ④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10 ⑤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11 ⑥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강화 12 ⑦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13 ⑧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14 ⑨ 현장 의견수렴 강화 15 모범공사장 인센티브 제공 16 Ⅵ. 행정사항 17 ※ 붙 임 18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통보 적정성 검토서(체크리스트) 불공정 하도급 방지제도 현황 ‘19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형 공정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10.11.8. 시장 요청사항 제11호) - 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대안 시행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의 책무) -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주요 추진경과 ○ ’11.2.17.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 수립(시장 방침 제64호) - 3대 정책과제 : 하도급 직불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3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감사 / 하도급 불공정행위 예방?제도개선 / 소통과 동반성장의 하도급 문화 개선 ○ ’11.10.27.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16.10.23.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시장 방침 제324호) - 도기본 수립 - 하도급 불(不)공정 : 계약자 직접 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 하도급 불(不)안 :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 건설현장 부(不)실공사 :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 ‘17. 1. 5.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조 직 관 련 > ? 2011. 7.28. : 전담부서 신설(감사관 하도급개선담당관) ? 2013.11.15. : 하도급 관련 조직 재정비(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신설) ※ 하도급 관리 + 건설업 업무 통합 ? 2018.11. 1. : 하도급 관련 조직 재정비(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신설) ※ 하도급 관리 + 대금e바로 통합 Ⅱ 정책 환경 ?? 서울시(공공, 민간) 건설산업 동향 ○ 건설 수주액 현황 (단위: 억원) ? 출처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14 72,479 11,757 10,932 1,409 61,547 10,348 2015 73,803 11,673 11,200 1,438 62,603 10,235 2016 75,082 11,697 11,548 1,494 63,534 10,203 2017 76,627 11,863 12,012 1,598 64,615 10,265 2018 79,469 12,203 12,639 1,790 66,830 10,413 ? 출처 : 건설업관리시스템 서울시 건설공사의 수주액 현황은 ‘16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체(종합 및 전문)는 완만한 증가추세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 건설산업 구조 내 약자인 하도급 및 장비·자재 업체,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 총 괄 Ⅲ 그 간의 추진성과 및 과제 ◈건설공사 대금 구분지급 확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임금체불 방지 관련 자체 규정 선도적 제정?시행으로 법제화 견인 및 전국 확산 계기 마련 ○ 대금e바로 사용 의무화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11년)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18년) ○ 임금체불 방지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17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하도급실태 현장 점검 강화로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대폭 감축(38.7%)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임금체불 신고 : 106건(’17년) → 65건(’18년) ◈ 민?관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하도급 문화 조기 정착 유도 ○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원?하도급자, 서울시 상생협의회 정례적 개최 등 ◈ 다만, 제도 개선,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1 추 진 성 과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 제정?시행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개정(’11.~’16년) - 제정(’11.10.) : 부조리 근절 시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 개정(’13년, ’16년) : 대금e바로 적용근거 마련, 하도급 호민관 운영 등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17.1.) - 체불임금 방지 정기점검, 임금 적기 미지급시 계약참여 제한, 체불 신고 운영 등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17.~’18.) - ’17.4. 건설근로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주계약자 직접 시공 - ’18.8. 市 발주 30일 이상 건설공사 대금e바로 사용, 하도급대금 구분 지급 등 ? 관련입법 동향 (’18.12.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9.6.19. 시행) -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경우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제29조의3)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제34조) ?? 하도급 개선 대책 실행력 제고 ○ 대금e바로 사용률 제고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한 체불 예방 - 사용률 : ’17년 94%(시 96.6%, 구 92.4%) → ’18년 98.6%(시 100%, 구 97.5%) - 대금e바로 연계 금융기관 확대(수협 추가로 10개 은행 참여) -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 시범 운영 등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 건설공사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 도기본 발주 100억원 이상(’16~’17년) → 시?구 발주 50억원 이상(’18년) - 43개 건설공사장 단말기 164대 설치?운영(’18.12월말 기준)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감사 강화 - 건설공사장 100개소 현장 집중점검 : 하도급계약 등록 누락,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하도급 부적정 사례 357건 시정 조치(’17. 174건 대비 105% 증)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33개소) : 3,280백만원 임금체불 등 해결 - 하도급 분야 감사 시행 : 4회 51개 공사현장 ○ 하도급 개선 우수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14개소) - 임금지급예고제 운영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우수공사장 관계자 시장 표창 수여(4명)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원?하도급자와 소통을 위한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 - 연 2회(4, 12월) 정례회 개최로 市 하도급 개선대책 공유 및 협의 ○ 하도급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건설공사 발주 개선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1회) - 하도급 선금이력관리 회의(2회), 대금e바로 연계 금융기관 관련 회의(1회)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에 대한 건설공사 관계자 의견수렴 - 관급 및 민간공사장 현장별 이해관계자 553명 대상 면접조사 - 서울시 공정하도급 노력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긍정적 평가 ?서울시 공정하도급 노력도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건설근로자 ’18년 98.5% 96.8% 90.9% 79.2% ’17년 90.0% 86.2% 91.9% 77.9% ??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 원가 산정기준’ 현실화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서울형품셈 일제 정비(88건) -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정성 강화(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9건)’ 등 23건 보완 -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 등 활용도 낮은 품셈 19건 폐지 -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 설품 등 15건 신규 품셈 개발 2 정 책 과 제 ?? 하도급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 - 매년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 후, 10년 도래(‘19년)에 대한 평가 부재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시 하도급 정책 개선 필요 건설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성 제기 ?? 하도급 하위층인 ‘건설근로자’는 市의 공정하도급 정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18.12월) - 서울시 공정하도급 정착 노력도 : 원도급사 98.5% > 하도급사 96.8% > 장비자재업체 90.9% > 건설근로자 77.9% 건설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불공정하도급 개선 정책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 대금e바로 최초 시스템 구축(‘11년)이후, 8년 경과하여 기능 노후화 등에 따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에 한계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한 재구축 필요 Ⅳ 정책비전 및 목표 비 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목 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 추 진 과 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③ 대금 지급 기능 개선 ④ 하도급 적정성 심사강화 ⑤ 전자적 하도급관리 강화 ⑥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 ⑦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⑧ 소통을 통한 상생 협력 강화 ⑨ 현장 의견수렴 강화 ⑩ 모범공사장 인센티브 ?? 개선내용 전략 목표 2018년 2019년 핵심전략사업 정착 발전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③ 적정 공사비 확보 ?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③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기시행 개선 신규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④ 전자적 하도급관리 강화 ⑤ 불공정 하도급 근절 감사강화 ⑥ 하도급 실태 감독?점검 강화 ⑦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 ④ 전자적 하도급관리 강화 ⑤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⑥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⑦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개선 신규 개선 신규 하도급 최하층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 ⑧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⑨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⑩ 건설공사장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 ? ⑧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⑨ 현장 의견수렴 강화 ⑩ 모범공사장 인센티브 제공 기시행 신규 개선 Ⅴ 세부 추진계획 1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 ① 주계약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활성화 추진 ?? 필요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 (적정공사비 확보, 품질·안전 확보, 부당행위방지) ?? 현 황 ○ ’10년 이후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20% 내외 수준 ⇒ 발주단계부터 발주방법,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강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역량 및 제도의 이해도 부족 ⇒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 강화 ○ 유사한 공사를 시행함에도 발주기관별 발주방식 상이 ⇒ 입찰공고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사전절차 이행 검토 강화 ?? 추진계획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발주부서) 및 적정성 검토(건설혁신과) 절차 병행 가능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절차 》 현 행 집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입찰공고 및 계약 ▶ 공사시행 공사부서 계약부서 공사부서 계약부서 계약?공사 부서 개 선 집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이행확인 ▶ 입찰공고 및 계약 ▶ 공사시행 공사부서 계약부서 공사부서 건설 혁신과 계약부서 계약?공사 부서 ※ 전문공사 발주 예정공사는 계약심사 의뢰 시 건설혁신과에 사전검토(협의) ○ 발주부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혁신과) ○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시행(계약부서) ○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중점 관리(건설혁신과, 안전감사담당관)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전자인력 관리 강화 및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조기 정착을 통해 적정임금 지급 추진 ?? 추진배경 ○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15.4.15. 도시안전본부 주요현안 보고시 시장요청사항) ○ 법정수당,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을 명시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市 발주공사에 적용?시행(’17.7월) ?? 추진방향 ○ 교육 및 현장점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용율 제고 ○ 원?하수급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배포 ?? 추진계획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확대 및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전자카드 발급은행 확대(하반기) ? 대상 : 50억이상 공사 ? 1개(하나은행) → 2개 이상(건설근로자공제회 추진) - 공모방식 - 근로수당, 세금 등 임금 산출 프로그램(엑셀) 보급 및 시범 적용(’19년) ? 도기본 발주사업에 시범 적용 후, 효과 및 미비점 검토 - 건설공사정보시스템(One-PMIS) 또는 대금e바로 활용 추진(’20년) ○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지침) 제작?배포 -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 등이 명기된 표준서식 등 반영 ○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 발주기관(시?구, 투자?출연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대상 교육(연 2회) - 하도급실태 현장 점검 시 중점 점검(연 4회) ③ 건설공사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대금의 투명성 강화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금e바로 기능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타 공사 유용 등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원도급 선금 집행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는 기 시행(’18년) ○ 최초 시스템 구축(’11년) 이후, 8년 경과에 따른 기능 노후화 등에 따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에 한계 - 메뉴 구성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의 복잡화 구조로 사용자 불편 ?? 추진계획 ○ 원도급사에 지급된 선금을 인출계획에 의해 고정계좌에서 구분 지급만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임의인출 제한) ① 선금입금 (원도의 고정계좌) ④ 선금인출 (원도 고정→일반) ? ④지급내역 구분등록 ? ⑤지급 (고정→지급계좌) ? ⑥공사 관리관 모니터링 <발주기관> <원도급사> <원도급사> <원도급사> <발주기관> ? <등록내용 예시> <이체내용 예시> ② 사용계획 등록 원도급 A 장비(크레인) 금강장비10,000천원 원도급A→금강장비 10,000천원 이체 <원도급사> ? ③ 사용계획 감독 승인 원도급 B자재(경계석) 서울자재 10,000천원 원도급인B→서울자재 10,000천원 이체 <공사 관리관> ○ 정보화전략계획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최적의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인식과 추진목표 설정, 업무절차를 재설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 신기술 도입방안 등을 위한 IT 전략 (ISP) 수립 → 시스템 전면 재구축 추진 - 계약관리(총차계약 내 연도별 차수계약), 지급현황 관리 DB구조 개선 - 서울시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대금 지급 시, 대금e바로, 은행 시스템에 각각 동일 자료를 보관하여 해킹과 위·변조 예방 - 통신망(10개 은행, 발주기관 등) 개편방안 도출 - 건설공사통합포털(가칭 ‘공공건설 발주공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 추진일정 ○ ’19.3~7월 : 대금e바로 선금 이력 기능 개선 ○ ’19.2~12월 : ISP수립 및 구축 사전 준비 (예산, 인력 등) ○ ’20.1~12월 : 시스템 전면 재구축 추진 2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④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하도급 적성성 심사 표준검토서 마련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의무화를 통한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추진배경 ○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표준검토서 부재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상존 ○ 하도급계약 통보 시 미 첨부되는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 사항(민원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업체 부담 가중 ? 국내 선행 사례 : 하도급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한국토지주택공사(’17.5.) / 한국도로공사(’19년 시행 예정) ?? 추진계획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표준검토서(안)’ 신규 마련 현 행 (예시) ? 개 선 (추가) ① 하도급 (관리)계획 준수여부 등 ②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30일 이내) ③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④ 하도급 비율 검토 ⑤ 건설기술자 자격 적정 여부 ⑥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 ① ~ ⑥ ? 세부 검토항목 추가 - 하도급율 산정 시 제경비, 물가변동, 설계변경 적정반영 여부 -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여부 등 ? 신규 검토항목 추가 -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통지여부 등 ○ 하도급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하도급 계약에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원·하도급사 상호 확인 후 제출 현 행 ? 개 선 (추가) ① 하도급계약서 ② 하도급공사내역서 ③ 하도급 예정공정표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관련 서류 ① ~ ④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추가 제출) -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특기시방서 등 첨부 ⑤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대금e바로와 타 시스템과 연계 및 불공정 하도급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하도급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미흡 공사 현장 점검 등 ?? 추진계획 ○ 하도급계약 관리 누락 방지를 위한 대금e바로와 타 시스템 연계 -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 예산회계시스템(LOBAS) 연계(8월) ? 하수도 관련 계약 정보를 대금e바로에 자동으로 수신 ※ 현재는 발주기관(시, 자치구 등)에서 계약체결 후, 대금e바로 수기 등록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행정포털과 대금e바로 연계(10월) ? 기관의 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 별도 사용자 아이디 개설 없이 이용 ○ 하도급관리 실태 연중 전산 모니터링 - 주 대 상 : 공사대금 청구?지급 적정성, 체불, 하도급계약 등록 여부 - 결과조치 : 부적정 공사 현장 점검 및 하도급 감사 의뢰 등 《 전산 모니터링 예시 》 ?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적정성, 체불 여부 ? 하도급계약 등록 여부(대금e바로, 키스콘의 하도급계약 정보 일치 여부) ⑥ 하도급관리 실태 현장점검 강화 충분한 사전점검(서류 및 시스템)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하도급 관리 실태 미흡 현장의 점검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추진방향 ○ 대금지연 지급 등 하도급 관리 미흡 공사현장 집중 점검 ?? 추진계획 ○ 「심층점검」을 추진하여 양적 점검에서 ‘질적 점검’으로 전환 - 현장점검 전 충분한 사전점검(서류 및 시스템)시행으로 점검 효율성 강화 -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 제재 ○ 「합동점검」등을 통한 하도급 분야 점검 협력체계 구축 - 감사위원회 민간전문가(명예호민관)과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제고 - 점검부서 간 점검계획 및 결과를 공유하여 중복점검 최소화 및 불공정 관행 개선 ○ 불법하도급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법 수사권 확보 법령 개정 재건의 - 내 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확대 건의(법무부 형사기획과) ※ 국토교통부 관행 개선과제 선정(’18.11.1.)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47.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위반 범죄 ⑦ 하도급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연구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 추진배경 ○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근절대책’ 추진한 이후 10년 경과 ○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 및 서울시 공정하도급 평가모델 개발 필요 ?? 추진계획 ○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 및 서울시 하도급 현황 실태 - 국내 건설산업의 하도급 현황 분석(법령 및 통계 등)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조사 ○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 성과 평과 및 개선방안 도출 - 하도급 개선대책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등 ○ 서울시 하도급 공정성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 등 - 하도급 공정성 계획의 추진성과 평가모델 개발 - 하도급 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 원?하도급의 공정성 만족도 격차 분석 등 ○ 용역결과 활용 - 하도급 공정성 만족도 평가지표 기초자료로 사용 - ’20년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에 반영 추진 ?? 추진일정 ○ ’19.3월 : 용역업체 선정 ○ ’19.4월~9월 : 용역 시행 3 민?관 상생협력 체계 강화 ⑧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민?관 소통채널 확보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공감대 조성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건설산업 발전방향 도출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추진방향 ○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정례화를 통한 현장 의견청취 및 시책 확산 ?? 추진계획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정기적 운영 - 구 성 : 20명 내외(시, 투자?출연기관, 건설관련 협회, 학계, 업계 등) - 내 용 : 현장 의견청취, 불공정하도급 개선과제 발굴 등 - 시 기 : 연 2회(4월, 11월) ○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연 2회) - 구 성 : 10명 내외(시, 건설관련 협회 등) - 내 용 :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관계 인식 개선 및 발전방향 설정 등 - 시 기 : 연 2회(3월, 10월)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 대 상 : 서울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 내 용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서울시 정책 이행 동참 선포 등 - 시 기 : ’19.11월 ⑨ 현장 의견수렴 강화 건설공사 분야 전문가, 공무원 대상으로 시책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대책 공감대 확산 ?? 추진방향 ○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환류 ○ 건설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시책 공유 및 확산 ?? 추진계획 ○ 건설공사 참여자 의견수렴 - 대 상 : 600명(원?하도급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 방 법 : 공공 ?민간 발주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 - 내 용 : 서울시 공정하도급 노력도, 불공정 관행, 대금 체불사례 등 - 활 용 : 시책 추진결과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시행 - 시 기 : ’19.9.~11월 ○ 건설관련 업무추진 공무원 의견수렴 - 대 상 : 건설 및 계약업무 공무원 등(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내 용 : 건설업 혁신 3不대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하도급 관련 법령 등 교육 및 의견수렴 - 시 기 : 연 2회(2월, 11월) ○ 상시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창구 운영 - 건설정책 명예시장 위촉 ? 위촉인원 : 건설분야 전문가 1명 ※ 명예시장 현황 : 총 17명 위촉 중 안전총괄실(도시안전인) 1명 ? 역 할 : 시 주요 정책과정 참여 및 시 정책에 대한 시민과 소통 활동 등 ? 시 행 : ’20년 이후(관련 조례 및 예산 등 검토)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현 황 : 33개소(시 4, 공사·공단 4, 자치구 25) ? 활 성 화 : 주요 건설공사장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포 등 홍보 강화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개선대책을 건설공사장에 적용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추진방향 ○ 발주기관, 공사특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1~2개 선정 ○ 서울시 하도급 개선시책을 적용하여 정기적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 ?? 추진계획 ○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 대 상 : 15개소(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공정률 10% 내외 공사장) ?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로 원?하도급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장 - 선 정 : 공모 및 기관 추천 병행 - 운 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 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시책(10개) 이행 - 시 기 : 선정(4월), 운영(5~11월), 평가(12월) ○ 하도급관리 유공자 표창 - 대 상 : 하도급관리 우수기관?업체 및 공무원 등 - 선 정 : 현장 점검, 모범 건설공사장, 대금e바로 사용 우수기관 자체 발굴 및 기관 추천 - 내 용 : 시장 표창 ? 모범 건설공사장은 감사 면제(2년) 추진(감사위원회와 협의 추진) - 시 기 : ’19.12월 ?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 홍보 추진으로 우수사례 확산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 - 대 상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추진 시, 자치구 - 시 행 : ’20년(포상금 예산 반영) Ⅴ 행정 사항 ?? 사업추진 협조 ○ 대금e바로와 시스템 연계 - 하수도 예산회계시스템(시?자치구)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행정포털 연계 ○ 명예호민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지원(안전감사담당관)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도시기반시설 총무부) ○ 적정임금 지급 메뉴얼 제작?배포(도시기반시설 토목부)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실적 제출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월별 운영 실적 ?? 분기별 추진일정 분 기 추 진 계획 비 고 1/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하도급 조사 권한 확보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모범 건설공사장 선정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2/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표준안 마련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제작 3/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불공정 하도급 개선실태 설문조사 대금e바로 기능 신규 구현 공정 하도급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 4/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모범 건설공사장 및 하도급 개선 유공자 표창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1부. 3. 하도급 통보 적정성 검토서(체크리스트) 1부. 4. 불공정 하도급 방지제도 현황 1부. 5. ’19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 건설 대표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 현장명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직 종 보통인부 근로장소 노들로 및 올림픽대로 주변 작업내용 현장정리, 기능공 보조 계약기간 2017. . . ~ 2017. . . ( 개월) 로 한다. 1. 현장의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2.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 의 담당공종, 업무, 담당구간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 (\000,000)원, 시간급(\00,000)원으로 한다. 2. 임금은 익월 ( 00 ) 일에 지급하며,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구좌로 직접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보정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금액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4. “근로자”는 근로시 발생될 법정수당은 급여산정내역에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동의한다. 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함 동의자: (인) 급 여 산정내역 임금구성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시간당) 유급주휴 연차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hr/일 소정근로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hr이상/주, 8hr/일이상 22:00~06:00 근무시 적용금액   기본급여 100% 시간급 50%할증 금 액 \0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 근로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07:00~17:00 (월~금, 휴게 2시간)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과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근로자”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사업주“의 요구시 휴일 및 야간근로를 수행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인) 휴일 1. 월~금 개근 시 일요일에 주휴일(유급)을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주며,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할이상 출근 및 1월간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근로 계약 해지 사유 1.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조끼 및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조회 불참,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4. 현장 내에서 사전 승인받지 않은 집회(모임), 집단행동, 태업, 준법투쟁, 업무방해 등을 주도하였거나 참여한 경우 5. 평균작업 물량 이하로 줄이거나 느리게 작업하여 "사업주"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경우 6. 작업장내 폭행, 폭언, 유인물 무단배포,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촬영 등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근로 조건 1.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퇴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 퇴직하거나 태업, 파업, 업무 방해 등 중대사고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 평가에 따른 급여책정 및 공정단위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자 성명 : (인) 안전 장구 지급 확인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상기 안전장구 수령 확인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현장 안전수칙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수령 및 확인자: (인) 교부 상시 근로계약서를 정히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자성명: (인) 20 년 월 일 사 업 주 근 로 자 회 사 명 : ○○건설 현장대리인: ○○○ (인) 성 명 : ○○○ (인) 붙임2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표준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아파트건설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 계약특수조건, 하도급 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오며,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합니다.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자재 시험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 안전사고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 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붙임3 하도급 통보 검토서 (체크리스트) 공 사 명 ○○ 건설공사 작 성 일 구 분 하도급 계약관리 작성·검토자 원도급 현장대리인 (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사감독관 (인) 건 명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1.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 건설공사 하도급기간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하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2.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최저가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적정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0%, 도급대비 82% 준수) 적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별표3]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적정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 시행계획 준수여부 통합계약시 적정 및 부적정공종 분리내역 작성여부 분리작성 적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공종 하도급율 100%이상 준수 100% 적정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년 월 일 적정 건산법 제29조제4항 계약체결 통지일 년 월 일 kiscon건설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적정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하도급공사 착수일 년 월 일 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해당공종 토공사 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2) 적정면허 토공사 면허번호 ○○ 공사업: 서울○○ 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을 제외하고 동일업종은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적정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신기술 ㅇㅇ호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3,269,000천원 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정 건산법 제29조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448,000천원 적정 건산법 제31조 하도급심사기준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하 도 급 금 액 270,000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2.3% 예가대비 60%이상 60.3%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 3.2억 (82%) 변경 4.3억 (83%) 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0%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91점 적정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ㅇㅇㅇ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생년월일 123456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중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Kis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2개현장 겸직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승낙함 □ 5억미만, 동일 행정구역 공사 또는 행정구역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행하여지는 공사로 LH 인정하는 공사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적정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정 공사관리지침 별표7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5,000천원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 . ~ ‘ . 적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적정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대금e바로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 건산법 제29조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4.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하도급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므로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저가하도급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불공정 하도급 방지 제도 현황 ?? 공사 이행단계 적용체계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조례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건설 불공정행위 방지 주요 법령 구 분 관련법령 법령내용 위반시 발주자 수급인 지방계약법 제6조 ?부당특약 또는 조건설정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 ?보복조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체불 조례 제4조 ?근로자고용, 장비사용내역 점검의무 - 수급인 하도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8조 ?하도급대금(선금)지급 의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시정명령, 영업정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8조의3 ?보복조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법 제3조4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부당한 특약 금지,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대물변제금지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하도급대금 2배 상당 벌금 공정하도급 조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2 제20조의4 ?대금e바로 사용 의무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의무 (50억원 이상)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입찰제한 건 설 근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압류금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지급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 붙임5 ‘19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신 설>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산법 제29조의3 (’19.12.19. 시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 설>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1억원이하 과징금) 건산법 제34조제9항 (’19.6.19. 시행)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 ?대여계약 건별 보증 ?시공현장별 일괄보증 -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건산법 제68조의3 (’19.6.19. 시행) 하도급 및 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 <신 설>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 적용(연 15.5%) 건산법 제34조제8항 (’19.6.19. 시행)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 금액기준 변경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직접시공 비율 산정 건산법 제28조의2제1항 (’19.7.1. 시행)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신 설>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공개 -(민간공사)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공공공사) ㉠,㉡+㉢하도급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 건산법 제31조의3제2항 (’19.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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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15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357333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부조리근절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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