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사방사업법 제13조 위반 사례)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1043(2019.03.05.)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으로부터『사방사업법 제13조 위반 사례』자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2019.03.0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사방사업법 제13조 및 제28조 :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벌칙 등 (붙임2 서식) ※ 제출기한이 촉박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담당이메일(csy0209@seoul.go.kr)로 송부 요망 ※ 기한내 회신이 없을시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붙 임 : 관련 공문 및 사방사업법 제13조 위반 사례(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3/07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5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17320257
20210929144205
본청
산지방재과-2556
D000003573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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