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우리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이고, 차량총중량이 2.5톤이상인 경유차량은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의 요청에 따라 붙임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명령하오니, 저공해조치를 2019. 7.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상기 법과 조례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국민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및 단속(과태료)이 실시되오니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3/0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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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_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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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대상자 명단(수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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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269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572984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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