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829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이현은 오부태 김남대 박영준 03/07 주용태 협 조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스포츠마케팅과장 윤여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9.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안) 잠실종합운동장 전문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후 5년 경과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하고자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연장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 ´18.10.2.)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대 상 : 일반임기제 □ 기 간 : 2년+3년 ○ 연장기간 : ― 직전계약(2년) : ― 기간연장(3년) : ※ 최초채용기간 : □ 연 봉 액 : Ⅱ 세부계획 □ 직무분야 직무분야 구 분 인원 직무내용 □ 연장 사유 : ○ 전체 근무기간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평가점수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지 여부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Ⅲ 행정사항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의결(국) : ´19.3. □ 기간연장 승인 요청(사업소→인사과) : ´19.3. □ 기간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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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829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은 관리번호 D0000035732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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