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관련 현장복귀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395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인묵 오철선 박종수 03/07 안수연 협 조 주무관 김희곤 공무직관련 현장복귀에 대한 조치계획 2019. 3. 공무직 현장복귀에 대한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소속 현장 근로자인 실무관 관련하여 급성뇌경색(2018.12.9.)으로 인한 장기병가 후 바로 현장 복귀를 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는 사항으로 복귀 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임 1 개 요 이 름 : 실무관 근무기간 : 2018. 4. 16.(인사이동 : 시민의 숲에서 전출) 병가기간 : 2018. 12. 9 ~ 2019. 3. 2.(병가 60일) 현황사항 - 실무관 본인은 현장 근로 복귀를 원함 -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한 업무수행 불투명 2 사건 경위 발생 경위 - ’18. 12. 8. 휴일 근무일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무관 1명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다음날 9일 일요일 자택에서 병원으로 갔다고 함 - 이후 병가처리를 하였으며, ‘19. 3. 5. 복귀를 하겠다고 함 ※ 실무관 진술서 내용 중 ? 본인은 거의 혼자서 약 “75,570”m²의 공원 내 전정작업을 주도 하였습니다. ? 작업성격상 여러 맡은 바가 있었으나 하루종일 몇 주 동안 기계 작업을 홀로 할 수 밖에 없어 저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12월 8일 휴일 근무일 쓰레기 수거 작업을 남 실무관 1명과 구역을 나누어 하던 중 머리가 좀 이상하고 어지럽다라는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시작,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발생 후 병가신청 - 2018. 12. 9 ~ 2019. 3. 2 기 간 일 수 병가사유 병 명 비 고 2018.12.10. ~ 18 9일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급성 뇌경색 1차 병가 2018.12.19. ~ 31 13일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급성 뇌경색 2차 병가 2019.1.2. ~ 3.2 60일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급성 뇌경색 3차 병가 ※ 2019. 1. 2 ~ 2. 21 병원 입원 3 면담결과 면담일자 : ‘19. 03. 05 면담참석자 : 서울숲공원지원과 과장, 팀장 등 7명 면담내용 : 실무관 복귀 문제 관련 면담 - 실무관 본인 요구사항 : 뇌경색증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가기간이 끝나고 3월 5일부터 출근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다른 실무관과 함께 같은 수준의 현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함. 4 검토 내용 면담 후 검토내용 : 면담자 대화녹취 - 복귀 관련 하여 건강상 현장근무가 우려됨 - 건강 상태에 따라 연가 및 휴직 관련 사항 전달 - 행정사항(병가처리)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제출을 요함 후속절차 : 실무관 복귀 관련 사항 - 본인( 실무관)의 강한 의지로 현장근로를 원하여 복귀를 하였으며, 본인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가나 휴직을 하겠다고 함. - 따라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2 ~ 3주간의 경과를 본 후 향후 응봉공원 내 근무자의 의견을 모두 수합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하고자 함 - 공무직 휴직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 ※ 근거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제 20조(휴직사유와 기간)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3조 제 1항 각 호의 의료기관·보건소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결정 5 행정 사항 서울숲공원지원과 : 실무관 현장근무에 따른 건강상태 및 근무형태 이상유무 확인 등 후속처리 이행 공원운영과 : 실무관 인사위원회 개최(필요시) - 근무관련 절차에 따른 실무관 휴직처리 등 붙임 : 진단서(사본) 및 진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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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3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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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색 재활치료 상태인 실무관 요양(휴직)설문조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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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직막 퇴원진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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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경 진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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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관련 현장복귀에 대한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395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묵 (02-2293-7646) 관리번호 D00000357257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