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원가자문서비스 신청취소에 대한 반려/보류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로구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원가자문서비스 신청취소 요청공문을 일방적으로 구로구청에 발송한 바 이를 서울시 직권으로 원가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요청 ○ 회신내용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원가자문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공사비 적정성을 무료로 검토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사항이 아닌 자율에 의하는 사항으로, 조합이 원가자문서비스를 원치 않아 신청을 취소한 것을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17319544
20210929144205
본청
주거정비과-3280
D00000357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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