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민원회신 먼저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18.8.13. 당시 발생한 님의 어머님의 응급 상황에 대한 요양원의 조치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제출하신 119 관련 구급활동일지 자료와 성북구청의 민원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08시 10분 어머님 최초 발견 시점과 08시 26분 시설장의 119 신고 사이에 요양보호사의 심폐소생술 실시 등 긴급조치와 보호자이신 자녀분에 대한 전화 통화 연락이 수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요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성북구청에서는 해당 요양원의 현장 조치가 동 지침의 "시설 생활노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민원인께서 문제 제기하신 동 지침에 대하여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요양원에서 응급환자 발견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119 신고가 수 분 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호출,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과의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동 지침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복지과 정재훈(02-2133-74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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