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53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김완경 라철흠 03/06 전영주 협조 ‘19 한강공원 수경시설(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기반시설과 ] 2019 한강공원 수경시설(분수) 저수조 청소용역 계획 한강공원 수경시설(분수) 저수조 청소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근 거 - 물환경 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 →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 ○청소대상 - 난지 거울분수, 뚝섬 음악분수, 뚝섬 벽천분수(총면적 1,694.4㎡) ※ 뚝섬 음악분수와 벽천분수는 수경시설 대상은 아니나, 가동시 시민의 물 접촉 가능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수경시설 기준에 준해서 관리 ○청소횟수 : 총29회 구 분 계 정기 수시 비 고 청소횟수 29회 27회 2회 주1회 수조 청소 및 용수 교환 실시 ※ 수시청소 : 홍수침수로 인한 오염, 수질기준 부적합 등 필요시 ○용역내용 : 수경시설(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기간 : 착수일 ~ ‘19.11.15.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5천만원이하 용역) ○입찰자격 -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저수조청소업」신고를 필하고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소요예산 : 52,416천원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계약의뢰 : ‘19. 3. ○용역착수 : ‘19. 4.22. ○용역준공 : ‘19.11.15. □ 기대효과 ○물환경 보전 법 관련 규정 준수 및 수질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분수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 붙임 : 1. 저수조 청소용역 설계서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끝.
17319201
20210929144205
본청
기반시설과-537
D00000357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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