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의 1층 상가의 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다세대주택 1호를 2호로 나눈 경우 2호 모두 분양대상자인지? - 질의3)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기존 공동주택을 증축하여 한층을 늘린 경우에 증축한 부분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에 ‘토지등소유자’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 질의2,3)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지분을 나누는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건축물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증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인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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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307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716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