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사용봉투 사용지역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사용봉투 사용지역 등)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종량제봉투는 해당 자치구 봉투 사용이 원칙이나, 장바구니 대용으로 사용가능한 ‘재사용봉투’의 경우 1회용품 사용감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울시내 전역(종로 제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구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서울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종로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관내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내에서 구입한 재사용봉투는 종로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종로구 이외의 서울지역에서 구입한 재사용봉투는 종로구에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의 동별 사용구역 제한에 관하여 강남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한 결과, 종량제봉투에는 동별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강남구의 다른 동에서 봉투를 배출하더라도 수거는 가능하며 별도로 동별 사용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32), 강남구 청소행정과(3423-597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미연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3/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2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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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사용봉투 사용지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376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32) 관리번호 D0000035714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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