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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대상 현장확인 강화 방안

문서번호 예방과-651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8)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영철 장만석 김시철 03/06 이재열 협 조 담당자 남태화 -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확보를 위한 - 소방시설 공사 현장확인 강화 방안 2019. 3.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소방시설 공사 현장확인 강화 방안 소방시설업자의 불성실한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소방시설 공사대상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2018년 서울시 감사결과 -『용산?구로 기관운영 감사결과 통보』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업무 부 적정 처리 및 완공검사 소홀 - 소방공사 감리자 불성실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서 완공검사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 ? 소방감리 완공대상 현장 확인 강화 필요 - 감리완공 건수 대비 현장확인 비율 낮음으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감독기능 약화 2017.1.1.~2018.12.31. 총 감리완공대상 4,785개소 중 526개소 특별조사 실시 (10.99%) - 감리완공 이후 임의 구조(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노유자 시설 등 사회적 피난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감독 강화 필요 ? 관련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완공검사 신청시 현장 확인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물의 범위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Ⅱ 그간 추진 사항 1 소방시설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완공이후 실시) ? 기 간 : 2017.3.2. ~ 2019.01.31.(2년간) ? 조사대상 : 4,785개소 중 526개소 실시(10.99% 실시) ? 조사방법 :매분기 감리완공대상 중 10%이상 조사 ? 조사결과 : 불량 57개소(10.84%), 83건 적발 구분 조사 대상 결과 대상별 건수별 양호 불량 합계 벌금 과태료 조치 명령 기관 통보 합계 벌금 과태료 조치 명령 기관 통보 합계 526 469 57 57 5 25 15 12 83 9 28 22 24 2018 250 208 42 42 5 23 8 6 59 9 25 15 10 2017 276 261 15 15 - 2 7 6 24 - 3 7 14 【주요 위반사항】 ▣ 소방시설 위반 :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시설 미설치 / 주차장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 천장과 이격거리 조정 /수조누수 / 수신기 임의조작 / 수신기 경종 정지버튼 누름상태 유지 등 / 방염미처리, 내진공사미비 ▣ 구청통보 : 대피공간 방화문 미설치 / 피난계단 1층 출입문 미설치/ 무단 용도변경 사용 2 소방시설공사 감리 현장 점검 ? 기간 / 회수 :2017.7.1.~2018.12.31./2회 실시 ? 점검대상 : 3,132개소 중 541개소 실시(17.27%) ? 점검방법 : 소방청 계획에 의거 14%이상 연1회 점검 구분 조사 대상 결과 대상별 건수별 양호 불량 합계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명령 합계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명령 합계 541 435 106 106 1 20 1 84 117 1 28 1 87 2018 404 301 103 103 1 18 1 83 113 1 25 1 86 2017 137 134 3 3 - 2 - 1 4 - 3 - 1 【주요 위반사항】 ▣ 소방기술자 소방공사 현장 미 배치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미신고/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거짓 통보 / 설계변경에 따른 소방감리자 지정신고 태만 / 소방감리원 주1회 이상 현장확인 위반 3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현장확인 ? 기간/회수 :2017.12.4.~2018.7.5./2회 실시 ? 확인대상 :96개소 중 8개소 실시(8.33%) ? 확인방법 :공정률 60% 이상인 공사중인대상 합동점검 ? 확인결과 :8개소 중 불량 8개소(100%),165건 적발 조치명령 : 2018년 3개소 74건 불량, 2017년 5개소 91건 불량 ? 주요 지적내용 - 허가시 도면과 완공 도면 불일치 / 화재확산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미 설치 - 복도폭 임의 변경(1.8m → 1.7m) / 건축물 전관 소방차량 진입시 회차 불가능 - 화재시 자동 개방 출입구 구조 미 반영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미 설치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장 점검시 불량사항에 대한 단속의지 부족 ? 전체 점검대상 1,067개소 중 불량대상은 171개소(15.91%)로서 단속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 산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아닌 대부분 단순 행정명령(104개소/60.82%) 건수로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필요함. ? 서울시 소방서 감사결과 ⇒ 완공대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 현장 확인 생략으로 불성실한 시공 및 감리에 대한 감독기능 약화 - 소방감리자 지정 대상 중 노유자(요양원)시설, 부분완공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 갈음 처리 (현장 확인 생략) - 감리완공대상 서울시 감사결과 시공·감리 업무 불성실 등 다수 지적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서류(감리결과보고서) 검토 부적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시 부적합한 소방설계에 대한 담당자 검토 미흡. ? 대형 대상(성능위주설계대상)에 대한 추적관리 부족 ? 완공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최종결과 반영여부 확인 미흡 - 건축허가전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 반영 후 건축허가 동의 처리 - 허가이후 시공 및 완공 단계에서 성능심의내용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현장확인 인원 및 시간부족 - 대부분의 소방서 건축(시설지도)업무 담당자 1명 (강남?강서?은평?구로?송파 2명) - 담당자 1인이 대형대상(성능위주대상) 부실 시공여부 확인 매우 어려움 ? 재건축 등 민원처리 건수증가로 업무집중도 저하 ? 소방서별 건축관련 민원업무처리 현황(동의, 착공, 완공, 기타민원)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015 19210 571 994 496 450 659 775 817 1146 1778 916 1375 831 796 331 1283 330 713 1137 613 1002 531 565 604 497 2016 21486 547 945 464 417 716 981 820 1223 1860 1250 1549 875 986 356 1480 376 918 1566 689 1083 765 463 693 464 2017 20608 720 914 807 456 346 1085 696 1083 1895 1203 1439 920 955 397 1422 364 1067 1164 489 965 643 554 483 541 2018 21242 845 870 721 561 706 1138 816 1004 2003 943 1380 852 940 354 1466 390 1148 1522 511 953 572 580 413 554 ? 재건축 및 신축 증가로 건축허가 동의·착공 등 민원이 계속 늘어나 담당자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됨 Ⅳ 추진 방향 ⇒ 소방시설의 시공 및 완공품질향상을 위해 현장확인 대상 및 방법 강화 ?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대상 강화 (10%→20%) ? 성능위주설계대상에 대한 주기적 현장확인 (연 2회) ?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 확인 강화 (반기 1회) ? 노유자시설은 반드시 현장확인 후 완공처리 ? 시설지도 담당자에 대한 직무능려 강화 (연 2회) Ⅴ 세부 추진 계획 1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강화 - <소방서 추진> 기존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계속 반복되는 시공?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하고자 함. 소방특별조사 대상수 확대 및 시기 조정 ◇ 감리완공 대상 중 20% 이상 선정 (강남소방서 10%이상) 각 서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20% 이하 가능) ◇ 대형대상(연면적↑) 또는 복합건축물 위주로 선정 ◇ 3개월 주기(분기) (ex 1~3월 감리완공 대상 4월 실시) - 기존 : 감리완공대상중 10% 이상( 최소2개이상) 선정 2개월 주기로 실시 (ex 1~2월 감리완공 대상 3월 실시) 소방특별조사반 확대 구성 ◇ 합동특별조사반 ※ 반드시 4명 이상 구성 ◇ 책임관(예방팀장), 시설지도, 방염, 위험물 담당 등 중점확인사항 ◇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과의 소방시설 일치여부 확인 ◇ 소방관계법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확인 등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본부 추진> 건축 허가를 득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한 전문가 현장 확인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의 구속력과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 상 :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공정율 70% 이상 ▶ 성능위주설계 평가대상 현황 (2019.2.15. 기준) 합 계 완공 대상 (준공 된 대상) 착공 대상 (공사 진행중인 대상) 허가 대상 (허가까지만 득한 대상) 허가 취소 96 18 15 50 13 ? 시 기 : 연 2회 이상 실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민?관 합동조사반 구성 - 구성인원 : 총 13명 (본부 5, 관할소방서 2, 평가단원 6) ? 본 부 : 5명 [예방팀장 1, 시설지도 1, 시설업·민원 1, 본부조사반(지원자) 2] ? 관할소방서 : 2명 [예방팀장 1, 시설지도 1]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 6명 [반기별 평가단원 일정조율 후 자체 선정] ? 조사반 운영 - 1개소당 총 9명 운영(분야별 2개조로 구성) ? 총 괄 : 본부 예방팀장 ? 1조(소방 분야) : 4명(본부 시설지도1, 확인반1, 평가단원1, 관내 시설지도1) ? 2조(피난?방화시설 분야 ): 4명(본부 시설업 1, 관내 예방팀장1, 확인반1, 평가단원1) ? 점검내용 - 성능위주설계 심의 의견 반영여부의 이행사항 중점 확인 및 지도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적정 여부 -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완공검사 서류에 심의결과 반영 여부 - 평가결과에 대한 변경 시공 및 건축물 반영 시공 여부 확인 등 ? 결과조치 - 위법사항 적발 시 대상처 및 관할 소방서 통보 -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 미 반영 사항 확인시 즉각 이행 조치 - 성능위주설계 건축물에 대해 최적의 성능 확보토록 유지·관리 철저 교육 등 3 소방공사 감리현장 확인점검 강화 - <본부 및 소방서 추진>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한 설계?시공?감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공사 감리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하고자 함. ?? 본부 · 소방서 합동 점검 ? 대상선정 - 공정율 90%이상 대형공사장(상주감리대상 이상)중 여건 감안하여 선정 ? 시 기 : 연 2회 이상 실시 (상반기 5월중, 하반기 10월중 실시) ? 점 검 반 : 6명 (본부3 , 관할소방서3) - 본 부 : 예방팀장, 시설지도, 시설업·민원 담당 - 소방서 : 예방팀장, 시설지도, 위험물 담당 ?? 소방서 점검 ? 대상선정 - 〈상주감리〉소방시설 상주감리 공사현장 전수(100%) 실시 - 〈일반감리〉소방감리대상 중 공사 진행중인 대상 (연면적 5,000㎡ 이상) 실시 연면적 5,000㎡이상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감리현장 5개소 이상 선정 ? 시 기 : 연 2회 이상 실시 (상반기 4~5월 중, 하반기 9~10월 중 실시) ? 점 검 반 : 3인 1조 이상으로 구성 (예방팀장, 시설지도, 위험물) ?? 점검내용 ? 상주감리대상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보조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성 확인, 간이소화장치 등 사용가능 여부 확인 ? 성능위주설계 대상일 경우 실시설계 도면과 허가시 도면의 일치여부 확인 ?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용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용접작업 사전 신고제 확인) ? 불법 위험물 사용여부 및 관련법(조례포함)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4 노유자 시설 현장 확인 - <소방서 추진> 소방시설완공 신청 시 현장확인 대상을 노인요양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노유자 시설 전체로 확대, 피난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현 재) 노유자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만 완공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증명 발급 - 노인요양시설 등 자력대피가 곤란한 대상은 현장확인 후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 예방과-17072호(2014.8.8.) “노인요양시설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업무개선” ? (변 경) 노유자시설 용도 전체에 대하여 완공신청시 현장확인 후 완공 증명 발급 ? 현장확인 방법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 (현행규정에 의거 적합여부 판단) - 감리결과보고서와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일치여부 검토 철저 등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본부 추진 ?? 서울소방학교 교육 [서울소방학교 2018년도 교육훈련 계획] ? 신임자 교육 과정 (40시간) : 예방실무 (건축법규, 소방시설 이해 과정 등) ? 전문 교육 과정 (1주일) : 소방법령반, 소방시설 실무반 (기계/전기) ?? 시설지도 담당자 교육(서울소방학교 교육 연계 추진) [본부 추진] ? 교육 주기 : 연 2회 이상 (1주일 교육) ? 교육 방법 : 서울소방학교 소집 교육 ? 교육 대상 : 각 소방서 시설지도 담당자 ? 교육 내용 -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적용방안 모색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건축물의 선제적인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Ⅵ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장은 본 계획을 근거로 2019년부터 감리완공대상 및 감리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책임 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업체(설계,시공,감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 노유자시설은 감리 및 착공 신고인에게 현장 확인 후 완공증명서가 발급됨을 사전 안내 실시 ? 부서 감독자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전 민원 응대요령 등 소방공무원의 청렴한 이미지 부각 및 전문화 된 예방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자체 직원교육 실시 ? 분기별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결과는 매 분기 익월 말까지 결과보고,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감리대상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은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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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대상 현장확인 강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17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철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357139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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