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발전본부 핵심사업 홍보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12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두 조경익 김창환 03/06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지역발전본부 핵심사업 홍보요원 채용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지역발전본부 핵심사업 홍보요원 채용계획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지역발전 본부의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대시민 소통강화 및 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 Ⅰ 조직 및 필요성 ?? 조직: 1본부 4과 지 역 발 전 본 부 동남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팀(행5) 발전기획팀(토5) 사업기획팀(행5) 개발기획팀(토5) 총괄계획팀(토5) 기반조성팀(건5) 정책지원팀(행5) 개발관리팀(건5) 민자개발팀(토5) 서울아레나팀(토5) 사업관리팀(행5) 공공사업팀(건5) 지역협력팀(건5) 개발계획팀(토5) 정비사업팀(토5) 건축계획팀(건5) ?? 인력: 78명/77명(정원 / 현원) ('19.3월 현재) 구 분 계 행정 토목 건축 관리운영 임기제 지역발전 본 부 정 원 현원 과부족 정 원 현원 과부족 정 원 현원 과부족 정 원 현원 과부족 정 원 현원 과부족 정 원 현원 과부족 78 77 -1 31 30 -1 24 25 +1 20 19 -1 1 2 +1 2 1 -1 동남권사업과 27 27 - 8 9 +1 10 11 +1 7 5 -2 1 1 - 1 1 - 동북권사업과 18 18 - 7 4 -3 5 7 +2 6 7 +1 0 0 - 0 0 - 서남권사업과 22 22 - 14 14 - 5 4 -1 2 3 +1 0 1 +1 1 0 -1 서북권사업과 11 10 -1 2 3 +1 4 3 -1 5 4 -1 0 0 - 0 0 - ?? 필 요 성 ?? 4대 지역거점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 부재 ? '25년 기준 총 11만7천개(건설기간 중)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 대형 프로젝트의 홍보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 ?? 홍보 전문지식?경험 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홍보 실행 미흡 ○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든 핵심사업들의 공격적 홍보 전략 수립?실행 ? 선도사업인 ‘현대차 GBC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착공’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성과 가시화 ? ‘서울아레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통과’,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착공’ 등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본격 착수 ? ‘산업단지 기반 조성’, ‘분양기업 입주 본격화’ 등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 2단계 착수 ? ‘코레일과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수립’ 등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기반 마련 ○ 4대 권역별 핵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장?단기 홍보계획 수립?실행 ? 핵심사업별 홍보환경 분석(SWOT), 홍보 타깃 및 홍보 방향 설정 ? 활용가능한 홍보?소통채널 정비 및 체계적 운영 ? 신문, 방송, 잡지, 광고, 온라인 등 적합한 홍보매체 설정 및 활용 ? 공정별, 시기별, 이슈별 효과성 높은 홍보 실행계획 수립?실행 ○ 최신트렌드인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실행 ?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계정 개설?운영 ? 시민참여, 소통 중심의 쌍방향 홍보 콘텐츠 개발 ? ? 우리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배경, 내용, 사업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이해도와 지지도 제고 ? 부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기여 Ⅱ 채용개요 ?? 채용개요 ○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분야: 권역별 핵심사업 홍보 전문요원 ? 지역발전본부 4대 핵심사업 홍보전략 수립?실행 ○ 채용인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 채용기간: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 ○ 채용방법: 공개모집(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업무시간: 35시간/주 ?? 추진절차 ○ 추진 절차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동남권사업과) 채용타당성검토 요청 (→조직담당관)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동남권사업과) (인사과) (인사과) (동남권사업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동남권사업과) (동남권사업과) (동남권사업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동남권사업과) (인사과) Ⅲ 채용세부계획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 내용 단위 업무 세부내용 ① 4대 권역별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실행 ? 4대 핵심사업의 연간 홍보전략 수립?실행 ? 핵심사업별 홍보환경 분석(SWOT) ? 사업별?시기별?이슈별 홍보계획 수립?실행 ? 부정적 이슈 대응 등 홍보 위기 관리 ②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 사업별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실행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사업의 BI, 키메시지, 슬로건 등 개발 ? 영상물, 출판물 등 사업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 보도자료 작성 및 지원, 언론 기획취재 지원 ③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 관리?운영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SNS 관리?운영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사업 콘텐츠 확산 ④ 시민소통?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창동?상계 도시재생홍보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백서 제작 ○ 직무 특성 ? 지역발전본부의 4대 지역거점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특성 이해와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사업 홍보전략 수립?실행 ? 사업의 여건 변화, 공정 진척 등 사업 추진 단계별 홍보 핵심 콘텐츠 설정 및 홍보매체별 효과적인 활용 ? 지역발전본부 조직원, 사업관련 용역업체, 언론 종사자 등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 필요 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의 홍보 업무 ※ 해당분야 전공자 우대 ?? 보수 수준 ○ 연봉책정 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0,139 42,713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험계획 공고 및 접수 ○ 기간 및 방법 ? 기간: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최소 10일 전부터 ? 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 원서 접수: 3일 이상 기간 부여 ? 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동남권사업과 ?? 서류 및 면접심사(심사계획 별도 수립) ○ 서류전형(적격성 심사) ? 위원회 구성: 내부위원 2명 ? 심사내용: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의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응시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 ○ 면접심사 - (위원회 구성) 5인 구성으로 구성하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내용)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Ⅳ 향후일정 ① 심의요청 ③ 임용계획 심의요청(동남권사업과→ 인사과) 3.6. 한 ② 인사위원회 의결 ④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의결?통보(인사과) 3월 중 ③ 채용절차 진행 ⑤ 채용절차 진행(동남권사업과) ※ 공고, 접수, 서류·면접, 임용후보자등록 등 3월 ~4월 중 (15일 소요) ④ 임용승인 요청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동남권사업과→ 인사과) 4월 중 ⑤ 인사위원회 의결 ⑦ 제1인사위원회 임용 승인 의결?통보(인사과) 4~5월 중 ⑥ 승인통보 ⑧ 임용승인 통보(인사과 → 동남권사업과) 5월 중 ⑦ 임용약정 체결 ⑨ 임용(약정체결) 및 발령통보(동남권사업과) 5월 중 붙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 계획서 1부. 2. 채용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권역별 핵심사업 홍보 전문요원 시간선택임기제다급 1명 시간선택 임기제다급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42,713천원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4대 지역거점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 부재 - 홍보 전문지식?경험 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홍보 실행 미흡 -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든 핵심사업들의 공격적 홍보 전략 수립?실행 - 4대 권역별 핵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장?단기 홍보계획 수립?실행 - 최신트렌드인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실행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4대 권역별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실행 -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 시민소통·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직무특성 - 지역발전본부의 4대 지역거점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특성 이해와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사업 홍보전략 수립?실행 - 사업의 여건 변화, 공정 진척 등 사업 추진 단계별 홍보 핵심 콘텐츠 설정 및 홍보매체별 효과적인 활용 - 지역발전본부 조직원, 사업관련 용역업체, 언론 종사자 등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법27조2항3호에 따른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의 홍보 업무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붙임 1-2>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권역별 핵심사업 홍보 전문요원 - 4대 권역별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실행 -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 시민소통·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우리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배경, 내용, 사업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이해도와 지지도를 높이고, 부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 정 계 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4대 권역별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실행 30% ’19. 6.~12월 ·홍보전략 수립실행률 100% ·홍보전략 수립·실행 2.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30% ’19. 6.~12월 ·매체홍보방안 마련진행률 50% ·홍보콘텐츠 개발 진행률 50%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3.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20% ’19. 6.~12월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운영률 100%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4. 시민소통·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20% ’19. 6.~12월 ·시민소통 참여프로그램 진행률 100% ·시민소통·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붙임 2>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다급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다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권역별 핵심사업 홍보전문요원 시간선택 임기제다급 1명 임용일 ~2년 지역발전본부동남권사업과 - 4대 권역별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실행 -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작성 -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 시민소통·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의 홍보 업무 ※ 해당분야 전공자 우대 4. 보수 수준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0,139 42,71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00. 00( ) ~ 00. 000(),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청계별관 5층 동남권사업과 ? 주 소 : (우편번호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5층 동남권사업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9.00.00(화) 응시원서 접수 2019.00.00(화) ~ 00.00(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9.00.0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00.00(화) 면접시험 2019.00.00(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00.00(화)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채용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7호)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담당(김학두 ☎ 2133-8227)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응시직급 응시직무분야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분야별 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각 호를 적습니다. (예시) 응시자격요건 1호~3호 중 기재 □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목 록 제출대상자 작성여부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첨부 1) 모든 응시자 2. 이력서 (첨부 2) 모든 응시자 3. 자기소개서 (첨부 3) 모든 응시자 4.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4) 모든 응시자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5) 모든 응시자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 6) 모든 응시자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7)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동의 시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첨부 8) 해당자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모든 응시자 증 빙 서 류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모든 응시자 1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모든 응시자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해당자 1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해당자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첨부 1> (필수) 응 시 원 서 본인은 ( 서울특별시 제 회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제 회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급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열린민원실에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 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02-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첨부 2> 1. 이 력 서 (필수)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 명 나. 응시자격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20XX.XX.XX.~20XX.XX.XX. XX개월 과장 ㅇㅇ업무 다. 주요업무 실적 근무처(부서) 주요 업무실적 00기업(00과?팀) - - 00기업(00과?팀) - -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경 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나. ?응시자격? 유 의 사 항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경력(특정계급 근무경력) 등}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① 경 력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경력사항에 맞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빙자료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사항과 동일 ② 학 위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관련학과의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서 학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우대요건에 지정하는 관련분야 학위가 있을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추가 제출(응시자격요건 학위와 우대요건 학위가 다를 경우에 한함) <첨부 3> 2.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4>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첨부 5> (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신규채용(제4회 일반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첨부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8> (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 )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19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9>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 명 ( ) 생년월일 담당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19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봉투표지 양식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제○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 재중] 받는 사람 우) ○○○○○ 서울특별시 ○○로 서울특별시 ○○과 ○○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면접시험 응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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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본부 핵심사업 홍보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122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8227) 관리번호 D0000035715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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