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협의회 추가 위촉에 따른 재구성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55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송동욱 03/06 임춘근 협 조 주민협의회 추가 위촉에 따른 재구성 2019.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민협의회 추가 위촉에 따른 재구성 강남구의회에서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을 추가로 추천함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 대 상 :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 주민협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센터별 10명 (주민대표 8명, 전문위원 2명) 이내 ?2개구 이상이 인접한 센터는 세대수 비율로 위원구성 - 위원자격 : 주변영향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주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 주변영향지역 : 부지경계 이격거리 300m - 위원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 위원선정(추천) : 구의회의장 ※ 난지센터는 고양시에서 추천 ?? 주민협의회 재구성 : 38명 (붙임참조) 물재생센터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구성인원 기존 10 10 8 9 변경 10 10 9 9 ※ 탄천센터 위원 1명 추가 선임 ?? 주민협의회 운영계획 ? 회의소집 및 의결 - 위원장 선임 :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 선임 - 회의소집 :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 회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회의주기 : 센터별로 정기회의 4회/년,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회의주관 : 센터소장 (필요시 본청직원 참석) ? 회의안건 - 복합악취 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행정사항 ? 탄천센터 추가 위원 위촉장 수여(센터사장 주관 ‘19.3월중) 붙임 1.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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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주민협의회 현황(20190103)-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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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 추가 위촉에 따른 재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55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35) 관리번호 D000003571650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