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7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윤석 김유식 김성보 류훈 03/06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건축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관련현황 2 Ⅲ 추진방향 6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7 1 자치구「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운영 추진 7 2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舊 건축 구조안전진단반) 운영 8 3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 10 3-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직권 안전점검) 10 3-2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소유자 등 신청에 의한 점검) 13 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확대 시행 15 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17 6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18 7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19 8 대형건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22 9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 24 Ⅴ 행정사항 26 “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방위·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구「지역건축안전센터」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건축법」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영(’18.6.26.), 규칙(’18.6.1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공포 (공포 ’18.10.4., 시행일 ’19.1.3.) -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주요방침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 ’18.6.20.) ? “안전사고 제로 I”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146호, ’18.7.31.)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18.12.28.) ?? 추진경위 ? ’19.1.22/1.29/2.15: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회의 - 서울시건축사회, 건축구조기술사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 ’19.2.13: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회의(5개구) ? ’19.2.26: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회의(25개구) Ⅱ 관련현황 조 직 ? 서울시: 3개팀, 정원 12명(현원 11명) 구 분 담 당 업 무 건축안전 제도팀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안전관리 계획 ○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건축안전 관리팀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 ○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건축물 점검 및 관리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공사장 안전관리팀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지원 ○ 굴착, 철거, 크레인 사용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 전문인력 채용 추진중: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1명(’19. 2. 7. 정원조정 요청) ? 자치구: 현재 15개구 센터 신설 완료 추진현황 총계 자치구명 설립 완료 (’19. 2월 기준) 15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19년 설립(예정) 10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송파, 광진 ※ 전문인력 채용완료: 동작구(4명), 강동구(2명) 예 산 ? 서울시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합 계 2,450 1,403 1,047 일반회계 2,450 1,403 1,047 특별회계 - - -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6억3천→15억 (증)8억7천) 및 센터 설치 및 운영 (2억8천) 예산을 제외한 주요사업(안전점검 지원) 예산은 2018년 보다 감소함 ? 자치구 -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완료: 중랑구(30%) 강동구(30%) - 기타 자치구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음 노후 건축물 현황 ----- (’18.12월말 기준,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서울시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임의관리대상 건축조례 제49조에 따른「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물 54만여동에 대해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필요 ? 건축물 노후도 현황(61만여동) (단위: 동)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617,514 67,040 88,469 195,629 98,583 77,487 90,306 ※ 20년 이상 누적합계 : 462,005동(74.8%) ? 임의관리대상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54만여동) (단위: 동) 구 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독주택 14,602 16,410 128,284 55,449 55,548 61,566 331,859 다세대주택 27,507 31,284 19,919 7,893 945 332 87,880 1종 근생 1,488 3,209 11,562 12,789 7,836 12,800 49,684 2종 근생 5,912 7,549 11,335 6,547 5,692 8,624 45,659 기타 용도 2,570 4,010 4,044 3,233 3,070 4,720 21,647 합계 52,079 62,462 175,144 85,911 73,091 88,042 536,729 ※ 20년 이상 누적합계 : 422,188동(78.6%) ? 3층 이상 조적조 구조,사용승인 30년 이상 건축물(1만2천여동) (단위: 동) 구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독주택 152 1,439 19,518 4,068 2,672 1,104 28,953 다세대주택 7 46 1,641 454 111 22 2,281 1종 근생 - 16 270 427 452 428 1,740 2종 근생 6 24 281 275 384 575 1,430 기타 용도 - 9 141 556 195 160 1,105 합계 165 1534 21,851 5,780 3,814 2,365 35,509 소계 11,959동 민간 건축공사장 현황 -------------- (’18.12월말 기준, 세움터 통계) 민간 건축공사장 42백여개소 중 대형공사장(1만㎡ 이상)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 38백여개소는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고 있어 선별하여 집중점검 필요 ? 민간건축 공사장 현황 - 연면적별 현황 (단위: 개소) 계 대형 중형 (1만㎡미만~ 2천㎡이상) 소형 (2천㎡미만) 비고 시 허가 (10만㎡이상or 21층이상) 구허가 (1만㎡이상) 4,237 4 353* 674 3,206 *주택(정비)사업 포함 ?1만㎡미만 공사장, 자치구별 년평균 약150개소, 분기평균 약40개소 신규 발생 추정 - 지하 층수별 현황 (단위: 개소) 계 지하3층이상 지하2층 지하1층 지하층없음 비고 4,237 452 431 1,704 1,650 ?지하1층~2층 공사장, 자치구별 년평균 약85개소, 분기평균 약20개소 신규발생 추정 Ⅲ 추진방향 안전한 서울_행복도시 구현 안전사고 사전예방!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체계 구축 등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세 부 사 업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체계 구축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자차구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운영 추진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 대형건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 ??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선제적으로 마련 ?? 건축행정의 전문인력 확보(배치)로 기술적 검토 내실화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물 안전 강화 ?? 안전사각지대인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중점관리 및 안전취약시설 관리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체계 구축 1 자치구「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운영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간 건축공사장, 지진·화재 등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정 조직인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조기 설치 운영 ?? 추진 방향 ? 건축안전의 원년, 건축안전사고 예방 위해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 노후 건축물안전관리 지원, 중소형 공사장 집중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 추진경과 및 설치근거 ?「건축법」개정·시행(’18. 4. 19.)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 ’18.10. 4. 및 ’19. 1. 3.)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설치 근거 마련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 지원 ?? 주요업무 ?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친 기술적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등 ?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특별회계 설치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 ? 25개구 ’19년 완료 예정 추진현황 총계 자치구명 설립 완료 (’19. 2월 기준) 15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19년 설립(예정) 10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송파, 광진 ※ 전문인력 채용완료: 동작구(4명), 강동구(2명) ?? 2019년 추진 사항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설치 및 주요 업무 시행계획 수립 ? 자치구 및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연 2회) - 자치구 전문인력 확보 및 특별회계 신설 정보 수시 공유체계 구축 2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舊 건축 구조안전진단반) 운영 공사장 및 안전 취약건축물을 집중관리하고, 건축안전사고 발생(예측)시 긴급점검 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 구조안전진단반(50명)을 건축안전자문단(300명)으로 확대 개편 ?? 구성 목적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위험공사장 등 집중관리 지원 ? 건축안전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 점검 등 업무 수행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자문 등 ?? 개편 계획(안) ? 자문단 구성: 기존 50명 ⇒ 300명(인력 pool제) ? 분야별 선발 계획(분야별 인원은 의뢰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계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설안전 건설기계 기존 50 - 27 5 11 2 5 - 개편 300 75 75 35 40 25 25 25 ※ 안전점검 분야별로 선발하되, 관련 자격과 현장경력을 감안하여 결정 ?? 위원선정 개요(세부계획 수립시 변경 가능) ?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정)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 관련협회·관련학회 및 시 기술심사담당관 등 관계기관 추천 의뢰하여 선발 - 건축사는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수료한 회원으로 자치구별 안배 선발 ?? 안전점검 등 방법(자치구 특성에 맞게 별도 방침 수립) ? 2인 1조로 점검(점검대상별 특성에 따라 위원 선정) ? 안전점검 활동에 대한 수시 간담회 실시하여 문제점 등 발굴하여 제도개선 및 시·구간 소통과 협조 체계 구축 ? 자치구는 건축안전자문단 및 자치구 점검인원 확보하여 자체 계획 수립 ?? 향후 계획 ? `19. 3월: 관계 기관에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 추천의뢰 ? `19. 3월: 자문위원 위촉 ? `19. 3월: 건축안전자문단 활동(계속)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2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 2-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직권 안전점검) 건축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별 직원 안전점검 추진 ?? 추진근거 및 배경 ?「건축법」제35조, 영 제23조의7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직권점검 가능 ?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54만여동이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필요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18. 12. 기준, 단위: 동)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617,514 67,040 88,469 195,629 98,583 77,487 90,306 ※ 20년 이상 누적합계 : 462,005동(74.8%) ? 임의관리대상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 54만동 (‘18. 12. 기준, 단위: 동) 구 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 독 주 택 14,602 16,410 128,284 55,449 55,548 61,566 331,859 다세대주택 27,507 31,284 19,919 7,893 945 332 87,880 1, 2종 근생 등 9,970 14,768 26,941 22,569 16,598 26,144 116,990 합 계 52,079 62,462 175,144 85,911 73,091 88,042 536,729 ※ 20년 이상 누적합계 : 422,188동(78.6%) ??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아래 예시 안을 참조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대상 선정 후 점검 <예시 안>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0년이 지난 건축물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0년이 경과된 조적조·블록조·연와조 등 건축물로서 수직 증축된 건축물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구조적 내력 저하가 의심되는 건축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1. 12. 31. 시행)」에 따라 양성화 된 건축물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여건변화로 인하여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내 건축물 - 대지내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등 - 구청별 점검예상 건수: 2개조(2인 1조) × 4건?1일 × 월 4일 × 10개월 = 320건 ? 안전점검 방법(단계별 점검) - 1단계: 서류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안전점검 대상 확정 ※ 현장 확인 필요시 공무원 + 전문가 합동 확인 및 사전통지 - 2단계: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2인) 합동 점검 ※ 육안검검 보완을 위해 사용자 의견청취, 마감재 해체, 전자내시경 활용 등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점검절차 구별 점검계획 수립 ? 서류확인(사전 검토)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우선순위 등)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2인1조) 안전점검 ?점검 건수 보고 (구청장⇒시)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 방법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300명)과 자치구 등 협업을 통하여 수행 ??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안전점검 결과는 반드시 전산(세움터 등 입력) 관리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소유자(관리자)에게 안내 조치 ? 재난취약건축물은「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구청장) -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로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 향후계획 ? `19. 3월   : 자치구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9. 5월 ~ : 자치구 안전점검 및 민간전문가 점검비용 지원 2-2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소유자 등 신청에 의한 점검) 건축조례 개정 시행(’19. 1. 3.)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의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 기 추진사항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행정2부시장방침, ‘18.6.20) ?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시민신청(455건)+즉시점검(3층, 30년 이상 블록조 87건) ⇒ 총 542건 - 점검결과: 시민신청건 중 59건(미흡), 4건(불량), 즉시점검대상 4건이 미흡 판정 - 조치내용: 점검결과 소유자 통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독려 및 정밀안전진단비(14건)지원 ?? 추진근거 ?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8.10.4 /‘19.1.3개정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 -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 ?? 사업개요(안) ? 대상: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건축 전문가 현장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신청기간: 상시 접수(시·구 홈페이지 홍보) ? 추진방법 - 시민 대상 신청접수 받아 건축 구조전문가 방문 점검 시행 (2인 합동 점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pool) 및 자치구 전문가 인력풀 활용 - 상주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 실시, 체크리스트 보급 -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 내시경 등 장비 활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시 연계) ? 점검절차 신청 건 접수 (시·구 홈페이지) ? 서류확인 (사전 검토)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시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자치구 접수 ?건축물대장 등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인접 건축물 대장 확인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2인1조)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점검 결과 보고 (구청장⇒서울시) ? 안전점검 방법 및 결과 조치 - 점검 방법: 서류 확인 및 현장 육안 점검(사용자 의견청취 등)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결과 조치 · 내·외부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로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 지정(구청장 판단) ·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행정조치) · 점검일시 및 점검결과(공문) 신청자에게 문자 서비스 제공 병행 · 서울시에 점검결과 보고(주간-메일,분기-공문) 및 전산 자료 관리 ?? 향후계획 ? ’19. 3.~ 실행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신청 추진 3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확대 시행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확대 시행 ?? 추진근거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방침 제56호, ‘12.3.6.) ?? 사업개요(안) ? 지원대상 - ’09. 7. 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 ※ 기존(`09. 7. 8.이전)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되어 입법예고(`19.2.20.~3.1) 중 ? 지원내용: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안전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 사업예산: 1,50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 2019년 확대시행 방안 ? 지원사업 예산확대 (사업예산 6.3억 → 15억으로 확대편성) - 설치 지원 현황(’12~’18년) 및 `19년 지원 규모 ⇒ 1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75개소 지원가능 (전년도 대비 2.5배 증가)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시원수 (실수) 222 (8,979)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30 (1,199) 75 (예상) 지원금액 (천원) 3,444,130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406,743 554,778 1,500,000 ※ 수요조사 결과 280개소 신청 예정으로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추경확보 추진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기준 완화로 사업 활성화 -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기준 3년으로 완화 (예정) - 취약계층(일용직근로자, 무직 등) 거주비율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참고 ? 자치구는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및 기초조사와 협약체결 고시원 임대료 유지여부 점검 시 협조 ?? 추진절차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③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공사내역서 등 검토후 자문회의) ? ④ 서울시?고시원운영자 협약 체결 (공사비지원 ↔ 3년간 임대료 동결) <3월> <4월> <5월> <6월> ? ⑤ 고시원운영자 공사 시행 (안전시설 설치?완공신고서 소방서 제출) ? ⑥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신고 (자치구 → 시) 공사비지급청구 ? ⑦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업무대행자 → 신청자) ? ⑧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업무대행자 → 시) <7~9월> <10월> <10~11월> <12월> ?? 향후계획 ? 지명공개모집 대상자 통보 및 모집 `19.3월 ? 민간대행사업자 협약체결 `19.3월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고시원→자치구) `19.4월 ? 기초조사 및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19.5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고시원↔서울시) `19.6월 ? 공사시행 및 완료 (공사비 지급) `19.6월~11월 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화재취약요인 갖춘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성능보강 국비(국토부 건축정책과)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화재안전기준의 지속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피해 사고 대부분이 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에서 발생 (제천, 밀양화재 등) ?? 사업개요 ? 지원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3층 이상 화재취약 건축물 ? 사 업 비: 총 960백만원 (`19년 기준, 국비만 해당) ?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설계 및 감리비 포함) - 분담률: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각 13.3백만원/동 부담) (시 - 구 분담비율) 시 예산과 의견: 자치구 일정 비율 구비확보 필요 ? 지원방법 자치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사업 접수 (소유주·관리자 대상) ?컨설팅 위한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 시공단가 등 토대로 보강방법 및 공사비 산출 ? 보강계획서 제출 (구-소유주 협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市 건축안전자문단) -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국토부) ?국토부 최종 승인 후 보조금 교부 ?? 향후계획 ? `19년 상반기: 市 추경 5억원 확보 추진 (`19년 국비 9.6억원 중 5억 확보 목표) - 상기 금액 확보 시 최소 37개동 지원 가능 추산 (= 500백만원/13.3백만원) 6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중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1. ~ 12. ? 사 업 비: 200,000천원 ? 사업내용: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지원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등) 결과 정밀조사 소견이 있는 시설물 -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노후 주택가 담장, 옹벽, 석축 등 - 최근 위험 요인 발생으로 응급조치 등 구체적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선정 및 지원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 (자치구) 자체 관리 중인 관내 취약 건축물 대상 신청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선정기준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공사 현장과 인접 건축물 간 분쟁 해결 위한 목적의 신청 자제 ※ 관내 지원 필요한 시설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향후계획 ? `19. 2. ~ 3. : 지원 계획 수립 ? `19. 4.: 대상 선정 및 지원 (신청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7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화곡동 철거현장 붕괴(‘18.12.18), 청담동 크레인전도(’19.1.2) 등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공종(철거, 굴토, 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 핀셋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2019년 시 주택건축본부 신년 업무보고 (시장보고, ’19.1.25)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18.12.28) ?? 추진개요 ? 중소형 건축공사장 철거, 굴토 심의시 안전 위험등급 선정하여 집중점검 - ‘18.12월말 기준 4,237건중 지하1층~2층인 공사장이 2,135개소, 연면적 1만㎡미만인 공사장이 3,880개소임 ? 시「건축안전자문단(총 300명)」신설 · 운영으로 집중점검 실시 - 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 확대(50명→300명, 시공·토질및기초 등) ?? 점검대상 ?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 현황(’18.12월말 기준, 세움터 통계) - 지하 층수별 현황 계 지하3층이상 지하2층 지하1층 지하층없음 비고 4,237 452 431 1,704 1,650 ?지하1층~2층 공사장, 자치구별 연평균 약85개소, 분기평균 약20개소 신규발생 추정 - 연면적별 현황 계 대형 중형 (1만㎡미만~ 2천㎡이상) 소형 (2천㎡미만) 비고 시 허가 (10만㎡이상or 21층이상) 구허가 (1만㎡이상) 4,237 4 353* 674 3,206 *주택(정비)사업 포함 ?1만㎡미만 공사장, 자치구별 연평균 약150개소, 분기평균 약40개소 신규 발생 추정 ? 위험 공사장 선정 - 지반조사결과와 인접 노후건물, 석축?옹벽 등 주변 영향검토와 흙막이 공법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건축(굴토 등)심의시 위험등급(상?중?하) 부여하여 상?중등급 집중점검 - 비계 등 가시설높이와 철거공법을 고려하여 철거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 굴토심의 확대대상[지하2층 미만, 굴착깊이 10m 미만으로서 굴착깊이 2배 이내에 노후 건축물또는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굴토 등)심의하여 위험등급 부여 ※ 현재, 미착공 또는 미철거 공사장은 건축(굴토 등)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위험등급 부여하여 집중점검 추진 ?? 집중 점검방법 ? 철거?굴토심의 시 중소형 공사장 위험공종 안전 위험등급 부여, 집중점검 점검신청 (현장 감리) 현장점검 (區 건축안전센터) 보완 등 후속조치 (시공사 및 감리) 점검결과 관리 및 보고 (區 건축안전센터) 공정상 취약시기별 점검 신청 (인허가 조건부여) ?높은 위험등급 현장 집중점검 ?전문가+구청직원 (2인 1조 점검) ?점검 지적사항 보완통보 (구청장⇒건축주)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후 공사 진행 (건축주⇒구청장) ?점검실적 관리 (구전체 통일 엑셀서식) ?점검실적 분기별보고 (구청장⇒서울시) ? 시「건축안전자문단」집중점검 (現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 확대) - 역할 : 위험공사장 안전 집중점검, 건축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점검 등 - 구성 : 50명→300명 (건축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설안전, 건설기계 분야 전문가, 건축사) ? 집중점검 방법 및 결과 조치 - 집중점검 방법 · 철거·굴토공사 공정상 취약시기별 현장감리 점검신청 및 방문점검 시행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pool) 및 자치구 전문가 와 자치구 담당 합동점검(2인 합동점검) · 분야별 전문가 집중점검 실시(기술사 및 건축사) ?철거 : 구조안전, 굴토 : 토질및기초, 크레인 : 건설기계 분야 - 집중점검 내용 · 인허가 신고서류 사전검토확인 및 현장 육안점검(붙임 점검표 작성) ?위험요인 확인, 현장감리 상주여부 점검 및 공사시공, 감리자 의견청취 등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참조 집중점검(‘16년11월) - 결과 조치 · 점검지적사항 보완통보(점검표) : 즉시 공문발송(구청장 → 건축주) ⇒ 건축주에게 점검일시, 점검결과, 보완계획서 제출일자 등 문자 서비스 제공병행 · 점검지적사항 보완계획서 통보 및 공사진행 : 공문발송(건축주 → 구청장) ? 점검결과 관리 및 보고 - 점검실적 관리(자치구 전체 통일 엑셀서식: 별도 수립 통보) - 서울시 점검결과 분기별 보고(집중점검 보고양식: 별도 수립 통보) ? 소요예산: 100백만원(시·구 분담 5:5) (2,100여개소 기준) - 28만원(특급기술자 수당) × 1인(자치구 담당 1인 합동점검) × 714(인·일)= 200백만원 - 특급기술자 1명: 1일 3개소(철거,굴토,크레인) 2,142개소 점검 ※ 점검예산 부족시 추경확보 추진 ?? 향후계획 ? ’19.3~ 집중점검 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19.3~ 자치구 집중점검 계획 수립 통보(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협조 ? 전문가 점검수당 매칭비율 지급 : 시50%,구50%(구 예산확보) ? 집중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실적관리, 분기별 결과보고 - 현 공사장에 대해 위험등급 지정후 집중 안전점검 대상 파악 추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중 법령개정 전까지 즉시시행 가능한 사항 적극 추진(건축기획과-1952, ’19.2.1) ◈ 법령개정 전까지 즉시시행 가능한 사항 적극 추진 - 굴토심의 대상 확대,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의무배치 -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18년 9월 긴급 안전관리대책이후 추가사항 8 대형건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취약시기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정기(특별)점검 시기 ? 정기점검(4~5회): 설날(1월~2월), 해빙기(2월~3월), 우기철(5~6월), 추석(9월~10월), 겨울철(11월~익년2월) ? 특별점검(수시,1~2회): 폭설, 강풍 등 예보시 및 기타 위험 공사장 ?? 점검대상 ? 시 허가 대형건축공사장(건축기획과) : 4개소 (‘18.12월말 기준) ? 구 인·허가 대형건축공사장(구 건축과등) : 353개소 (‘18.12월말 기준) 계 대형 중형 (1만㎡미만~ 2천㎡이상) 소형 (2천㎡미만) 비고 시 허가 (10만㎡이상or 21층이상) 구허가 (1만㎡이상) 4,237 4 353* 674 3,206 *주택(정비)사업 포함 ?? 중점 점검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 적정 여부 - 흙막이 계측 및 이상 유무, 부재 손상, 변형, 침하 등 이상 상태 - 거푸집, 동바리, 비계다리·발판 등 안전관리 이상 유무 ? 타워크레인 등 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타설기, 리프트 등 안전관리 이상 유무 ? 공사장 내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및 화재안전관리 철저 여부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강풍,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점검방법 ? 시, 구별 자체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시행 - 서울시 허가: 전문가 +시 직원 합동점검(2인1조) - 자치구 인·허가: 전문가 + 구 직원 합동점검(2인1조)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관리 및 보고 - 점검 실적 관리(자치구 전체 통일 엑셀서식: 별도 수립 통보) - 서울시 점검결과 분기별 보고(집중점검 보고양식: 별도 수립 통보) ?? 향후계획 ? ’19.3~ 정기점검 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19.3~ 자치구 정기점검 계획 수립 통보(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협조 ? 전문가 점검수당 시, 구별 자체예산 확보 추진 ? 정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실적관리, 분기별 결과보고 ?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 상황전파 및 보고 9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주택사면, 건축공사장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사업개요 ? 재난취약시기 주택·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안전점검 ? 사업예산: 26백만원(안전점검 수당)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18.10.기준 / 단위 :동)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석축· 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3,344 1,860 6,423 5,334 218 8 1,059 318 중점 관리 시설 소계 13,209 1,854 6,377 5,303 218 5 1,005 311 A 1,712 975 770 828 5 0 47 62 B 8,651 795 4,871 3,306 23 1 333 119 C 2,846 84 736 1,169 190 4 625 130 재난 위험 시설 소계 135 0 46 31 0 3 54 7 D 128 0 46 29 0 3 49 7 E 7 0 0 2 0 0 5 0 ?? 추진현황 및 실적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재난안전법 규정은 삭제(`18.1.18)되었으며,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제3종시설물 규정 신설되어 이관됨 ? 안전관리 연속성을 위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자치구 소관사항)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속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등급지정 매뉴얼에 따라 A~E 등급으로 지정, 관리 구분 안전등급 시설물 상태(지정기준) 정기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 A~C 등 급 문제점이 없거나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 ⇒ 안전하거나 간단한 보수 필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월 1회 E등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 발생 ⇒ 사용금지, 개축 필요 월 2회 ? 재난취약시기 안전점검 완료: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대비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E급)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 향후계획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계속 추진: ’19. 3.~ Ⅴ 행정사항 ? 사업예산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2019년 조기 설치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조기 지원예산 교부 - 자치구: 주택·건축분야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시기별 안전점검 확행 및 기록관리 철저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시설물관리시스템(FMS)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시스템에 점검기록 유지관리 철저 ? 건축물 및 해당 안전점검 예산 및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예산 부족시 추경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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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72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석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5714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