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2811(2019.3.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통보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치완료후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2019.3.6(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명령 사항 위반사항 위반법령 및 처분내용(근거법령) ㅇ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초과일 : 2019. 1.26. 23시~1.27.01시 - 초과내용 : T-N 20.606~20.614 (기준:20mg/이하) ㅇ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 개선명령(하수도법 제25조 제2항) 개선기간(즉시) - 과태료 500만원(4차, 하수도법 제80조제2항) 과태료 사전 납부 완료 붙임 1. 환경청 관련공문 1부. 2. 개선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유경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3/06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9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317171
20210929144451
본청
물재생시설과-2967
D00000357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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