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238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이후락 박현규 이준연 03/06 이동률 유연근무제 모니터링 및 출퇴근지문 미인식에 대한 조치 계획 2019. 3.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유연근무제 모니터링 및 출퇴근지문 미인식에 대한 조치 계획 출퇴근시 지문인식 등 유연근무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인식자에 대하여 조치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유연근무제 시행 지침 [인사과-17792(2018.7.3.)] - 붙임 참조 ? 기본 방향 - 대시민 행정서비스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 부서별?개인별 업무특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출?퇴근시각 기록 등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 확립 ? 신청, 승인 및 해제 (지침위반에 대한 별도 처분 규정이 없음) - 승인 : 부서장(4급 상당)에게 직접 신청하여 승인 - 해제신청 : 본인이 신청에 의하여, - 직권해제 : ① 전보, 전출, 파견 및 휴직 등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유연근무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 상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를 해제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모니터링 계획 ? 주기(시기) : 매월 1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 방 법 : 유연근무자 명단 출력 및 출퇴근 관리시스템 대조 ? 지문 미인식에 대한 조치 ? 시행일 : 2019.3월 6일부터 ? 서면으로 소명기회 부여 (붙임 : 소명서 참조) ? 조치 방법 - 유연근무제 직권해제 및 불승인 구 분 위 반 비 율 10% 미만 위반 시 11%~30% 31%~50% 51% 이상 조치사항 서면 경고 1개월간 유연근무 해제 또는 불승인 3개월간 유연근무 해제 또는 불승인 6개월간 유연근무 해제 또는 불승인 - 지문 미인식 해당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외, 기 지급된 수당은 환수 <붙임 : 출?퇴근 지문 미인식에 대한 소명서> 출?퇴근 지문 미인식에 대한 소명 위반일 위반사항 소명내용 비고
17316994
20210929144451
본청
기획조정실-2382
D000003571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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