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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626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유규용 김복재 03/06 문미란 협 조 주무관 최문선 (가칭)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칭)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시설퇴소·가정위탁종료 등으로 보호·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성인초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혼란 등을 경험, 사회적응에 시행착오를 겪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가정위탁 종료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자립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기여하고 자립 곤란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동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자립지원시설 등 ?? 추진경위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가족담당관) : ‘17.3~’17.12 - 자립지원서비스가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제외)의 자립전담요원 위주로 운영 ⇒ 그룹홈·위탁가정 등 자립 서비스 소외영역 발생 ○ 시설생활아동 자립지원 자문 TF 운영(가족담당관) : ’18.5~‘18.8 - 자립생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시설 외부의 자립지원센터 필요 - 전문상담 창구, 긴급위기지원 주거시설, 자조모임, 자립 프로그램실, 창업체험 공간 등 필요 ○ 아동복지시설 유형화 모델연구(가족담당관, 공무원학술용역) : ’18.5~‘18.9 - 현재의 자립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럴타워 필요 - 퇴소 시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보호종료아동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18.9.3 ○ 2019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사업 승인(보건복지부-기능보강) : ‘18.9.17 ?? 2019년 예산 편성 : 960,000천원(국비50%, 시비50%) Ⅱ 자립지원현황 ?? 퇴소아동 지원현황(아동양육시설) (‘18년 1월~12월) 구 분 지 원 내 용 수혜인원 주거지원 자립생활관(3개소) : 돈보스코, 청운, 상록 95명 자립형 그룹홈(20개소) 63명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주택 지원 90백만원/세대 254명 자립지원 대학입학금 3백만원/명 48명 자립정착금 5백만원/명 225명 고교생 직업훈련비 600천원/분기, 명 468명 ※ 보호아동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3,720명(월 평균 매칭인원) - 아동복지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아동의 월 입금액 대비 최대 4만원 매칭 보조금 추가적립 → 18세 이후 학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 ?? 서울시 자립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 Ready? Action! 프로그램 등 단계별 자립지원 서비스 P/G 운영 및 특히 취약한 경계선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 - Ready? Action! : 미취학~보호종료전까지 아동의 단계?학년?수준별로 적정한 교육을 실행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계선 아동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급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및 사회성향상 P/G 제공(사업형태 : Social Impact Bond, 아시아 최초 2014년 추진) ※ 보건복지부 : 2019년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 시작 ○ 자립지원단 운영 및 아동복지시설별(그룹홈 제외) 자립전담요원 1명 배치 - 자립지원단 : 자립전담요원 교육, 퇴소아동 사례관리 등 지원 - 자립전담요원 : 아동복지시설 내 Ready? Action! 프로그램 실시(그룹홈 제외) ⇒ 자립전담요원이 시설 내 보호아동(50여명 이상)에 대한 Ready?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매년 퇴소하는 아동의 향후 5년까지 사례관리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그룹홈은 종사자에게,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서비스 제공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사자나 센터상담원이 보호종결 후 누적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자립형그룹홈 및 자립생활관 운영(주거지원) - 자립형 그룹홈 : 서울시가 약 100㎡의 소규모 거주 공간을 매입, 시설 장에 의해 추천된 보호종료아동이 4~5명 거주, 자립형그룹홈과 연계된 시설의 자립전담요원이 사례관리 지원(2014년 시작, 현 20개소 운영) ※ 보건복지부 :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시작 - 자립생활관 : 만18세~ 24세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 전국 11개소 중 서울시 3개소 운영(청운·상록·돈보스코), 80명 생활 ◆ 시사점 ·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에 한해 자립전담요원을 배치, 그룹홈 종사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보호기간 내의 아동의 보호·자립교육에 집중 · 현재 Ready? Action!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립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현장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up-grade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자립능력을 배양할 필요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욕구충족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Action!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 관련 유관기관 간 연계·총괄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자립지원단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위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데 한계점 존재 ☆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자립지원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가 필요 Ⅲ 추진계획(안) ?? 건립개요 ○ 규 모 : 연면적 3,809.56㎡ ○ 사업기간 : 2019.1.1.~2020.12.31.(2년간) ○ 소요예산(안) : 5,3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원 예산액 비 고 안전진단, 타당성조사 용역 시비100 145 - 시비 추가 확보 필요 : 전용, 추경 등 설계· 감리비 시비100 335 공사비 국비50, 시비50 4,899 - 산출근거(기능보강 기준단가 적용) 3,809.56㎡(사업량)×1,286천원 - 2019년 확보예산 : 960 백만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붙임]에 기재 < 리모델링 대상 건물 세부현황 > (구 도티기념병원) (구 간호사 기숙사) < ?? 주요기능 ○ 자립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개별 보호·전달체계(아동복지시설, 그룹홈,위탁가정 및 관련지원센터 등)를 연계?조정 - 보호체계(시설·가정위탁)별 특성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 확립 ○ 원가정복귀가 어려워 만기퇴소(보호종료)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해 만15세부터 보호종결 후 자립 시까지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집중지원 -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보호종료 후에 필요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 제공 - 심리상담 및 긴급 의료 지원체계 구축 ○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 운영 - 보호종료 후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생활관을 활용하여 쉼터제공 ○ 자립체험관 등 운영 - 기관 내 자립체험관 운영 및 민간기업 협약 등을 통한 직장체험 연계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공간 제공 등 - 기관 내 카페 등을 운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커뮤너티 공간을 제공하여 꿈나무마을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수행 ※ 세부적인 기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19.2~7월) 활용 아동의 자립 실현으로 행복한 삶 영위 아동자립 지원 전담 자립지원 전달체계 강화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만기퇴소(보호종료) 대상 아동에 대해 만15세부터 집중지원 ??유관기관 연계·조정 ??전문성 강화 지원 ??사례관리 등 업무지원 ??자원 개발?연계 ??홍보 및 연구 ??긴급지원서비스(주거·의료) 등 제공 ?? 기대효과 구 분 기 존 (운영 전) ? 개 선 (운영 후) 서비스 수준 보호유형별 편차 존재 (아동복지시설·그룹홈·가정위탁) 보호유형에 관계없이 질 높은 자립서비스 제공 (보호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원가정복귀 대상아동과 보호종료 대상아동의 구분 불명확 ? 보호종료대상아동을 명확화 ? 만15세~보호종결 후 완전자립까지 지원 자립지원 전달체계 지원체계 간 연계 미흡 통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체계 간 연계?조정 보호종결아동참여 일부시설에 한정 / 제한적 참여 ? 자립멘토 또는 지도자(강사)로 육성 ? 보호(재원) ? 퇴소 ? 자립아동 네트워크 ? 자조모임, 공간(대여) 활용 위기지원 - ? 위기 대응「부모품」(가칭) 서비스 ? 보호종결 아동「느티나무 힐링홈」(가칭) Ⅳ 향후계획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9.3~5 - 용역비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심사 의뢰 - 계약의뢰 및 용역계약 체결 - 용역 착수 및 수행, 완수검사 및 대가지급 ○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19.6~8 ○ 건축설계비 예산편성 : ‘19.추경시 ○ ‘20년 국고보조사업(공사비) 매칭비 추가신청 : ‘19.하반기 ○ 시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의뢰 및 승인 : ‘19.9~10 ○ 기본 및 실시설계 : ‘19.11~’20.2 ○ 공사발주 및 준공 : ‘20.2~12 붙임 :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1부 [참고자료] 1.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실태 용역 및 자문TF 운영결과 요약 2.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및 자립연계 주요정보 3. 통합자립지원센터 주요기능(안) [붙임]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회계 연도 용 도 예 산 (단위 : 천원) 비 고 총계 국비 시비 합 계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교통부)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설계비 설계비 : 공사비의 5.6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제3종(복합)기준 적용) 2019 2020 건설공사비 4,899,000 2,499,500 2,499,500 설계비 등 제반비용 제외 (국고보조사업 면적당 기능보강 단가 적용) ‘19년 960,000천원 예산편성 (국비 480,000천원, 시비 480,000천원) 감리비 감리비 : 공사비의 1.18%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제3종(복합)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828, 2019.2.13.)는 설계·용역비에 대해 시에서 자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에 대해 지원단가(1,286천원/㎡)의 50%를 국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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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626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57141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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