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분야 재산등록부서 신규지정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1. 조사담당관-2345호(2019.2.11.) 및 3705호(2019.3.5.)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11호에 의거하여 특정분야 재산등록 신규지정 부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지정 부서(※지정사유 붙임1 참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나. 재산등록 기준일 : 2019. 3. 5.字(※ 신고서 제출기한 : 5.31.까지) 다. 재산등록 대상자 - 재산등록부서의 5 ~ 7급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기제 포함) 3. 이에 신규지정 부서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안내를 확행하고, 아래의 요청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제출 부서는 해당없음) ①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 및 재산등록제외 신청서 : 2019.3.7.까지 (공문, ※붙임2, 3 참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11호 -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메일,※붙임4) - 고지거부 신청기한 : 2019.4.4.(목)까지 (※붙임5 신청기준 참고) -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한 : 2019.4.10.(수)까지 - 금융 및 부동산 정보활용 재산신고 : 2019.5.16.~ 5.31. 붙임 1. 재산등록부서 신규지정 계획 1부. 2. 재산등록대상 의무자 현황(엑셀서식) 1부. 3. 재산등록 제외 지정·해제 안내(서식포함) 1부. 4.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식포함) 1부. 5. 2019년 고지거부 신청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서 울 특 별 시 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고수진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3/06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1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6)
17316572
20210929144451
본청
조사담당관-3773
D00000357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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