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구청 택시승차대 철거관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일부환급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강서구청 택시승차대 철거관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일부환급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택시물류과-20508(2018. 6. 29. )호와 관련하여, 강서구 택시승차대 철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우리시 택시승차대 유지관리업체인 제이씨데코코리아(주)에서 기 납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간접복구비 면제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환급을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속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내역 허가번호 공사명 및 공사내역 환급금액 및 환급처 비 고 강서구-2018-기타-00019 ○ 공사명 : 택시승차대 철거공사 (방화동 635-26) ○ 공사내역 : 도로 굴착 및 복구 ○ 환급금액 : ○ 환급처 - 예금주명 : 간접복구비 면제 대상으로 기 납부 금액 중 일부 환급 붙임 : 제이씨데코코리아 사업자등록증 및 통사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강서구청 택시승차대 철거관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일부환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402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571546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