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강서구청 택시승차대 철거관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일부환급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택시물류과-20508(2018. 6. 29. )호와 관련하여, 강서구 택시승차대 철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우리시 택시승차대 유지관리업체인 제이씨데코코리아(주)에서 기 납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간접복구비 면제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환급을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속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내역 허가번호 공사명 및 공사내역 환급금액 및 환급처 비 고 강서구-2018-기타-00019 ○ 공사명 : 택시승차대 철거공사 (방화동 635-26) ○ 공사내역 : 도로 굴착 및 복구 ○ 환급금액 : ○ 환급처 - 예금주명 : 간접복구비 면제 대상으로 기 납부 금액 중 일부 환급 붙임 : 제이씨데코코리아 사업자등록증 및 통사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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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451
본청
택시물류과-7402
D00000357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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