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사업수입 징수결의(분뇨처리 수수료 조기납부) 물재생시설과-2736(2019.2.28)호와 관련,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신청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 - 납 부 자 : 종로구청(청소행정과) 외 17명 - 금 액 : 금17,738,508,200원(금일백칠십칠억삼천팔백오십만팔천이백원) - 납부기한 : 2019.3.13(수)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06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90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724-0285 /전송 747-9986 / / 대시민공개
17316337
20210929144451
본청
물재생계획과-3090
D00000357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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