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만조쿠가츠]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 취소 사유 :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표지로 가맹점 모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 중단, 폐업 등으로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였음. 아 래 -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표지 소 재 지 붙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 문서 1부. 끝. ★주무관 윤은준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3/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9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08 /전송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5,6)
17316191
20210929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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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939
D00000357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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