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부 승인 알림) 1.업무지시현장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갑을산업개발(주), 남산예장 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9-03-06 09:03:13 3.지 시 내 용 가. 공원운영과-3155호(2019. 3. 5.)와 관련입니다. 나. 남산 공원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른 현장사무실 등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2019. 12. 31. 이후 점용허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기간 - 기존허가 : 2017. 8. 28. ~ 2019. 2. 28.[18개월] - 변경(연장): 2017. 8. 28. ~ 2019.12. 31.[28개월] ※ 10개월 연장 2) 허가내역: 첨부 허가증 참조 및 승인조건 참조 3) 점용료 부과: 면제 4) 점용허가 허가조건 준수 - 귀 과에서 제출한 점용허가 주변 공원부지 수목정비계획 준수 등 첨부: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1부. 끝.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3/06 代진재섭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방재시설부-29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314772
20210929144451
본청
방재시설부-2996
D00000357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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