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지역돌봄복지과장) (경유) 제목 전기공급 관련 업무 협조요청(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1. 관련근거 가. 전기공급 가능여부 회신[한국전력 광성지(고객)-326(2019.2.20.호)] 나. 한국전력 전력공급약관 제18조 1항 및 공급약관 세칙 제16조 1항 1호 2. 우리본부에서 수행중인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건립 설계용역』관련 “사업부지내 중랑물재생센터와 별도의 전기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가. 회신사항 ? 중랑물재생센터 구내에 위치하여 별도 고압 또는 저압 공급 불가 ? 중랑물재생센터 동의를 얻어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여 공급 가능 3. 또한, 중랑물재생센터 변압기 설비 이용에 대하여 센터 측과 협의한 결과 기존 센터 전기설비 용량부족으로 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 전기공급이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4. 위와 같이 설계과정에서 전기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사업 주관부서인 귀 부서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검토 후 1안) 또는 2안)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사항 1안) 별도 전기공급 : 중랑물재생센터 구내에 위치한 사업부지를 구분하여 토지(필지)정리 →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도로(2m이상)에 접하여야 함(외부도로에서 건립부지까지 연결부분 포함 분할) → 토지 분할 후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폐지) 및 건축허가(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합)를 득해야 수전 가능 2안) 중랑물재생센터 전기사용 :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중랑물재생센터 동의 필요 → 전기설비 용량부족 의견에 따른 설비 추가 필요 예상 붙임 전기공급 가능여부 회신[한국전력공사 광성지(고객)-326(2019.2.20.)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창근 열빛총괄과장 여인웅 설비부장 03/06 임정규 협조자 ★주무관 오명희 시행 설비부-30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314538
20210929144451
본청
설비부-3007
D00000357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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