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식품정책과-5284(2019. 3. 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심의 대상 소 속 표창대상 인원 표창수여일 비 고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회원 4 ‘19. 3. 28.(목) 붙임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및 검토결과보고서 각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4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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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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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추출가공)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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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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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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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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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94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5718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