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청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 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Ⅸ.신분 및 권익보장 / 3.업무대행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2. 휴직(육아) 발령(2019.3.11.子)에 따라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을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시행하고자 요청합니다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청 내역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대상 공무원 사 유 대행 기간 업무 대행 공 무 원 직 급 성 명 대행업무 ○ 행정사항 - 수당지급 : 업무대행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월 20만원) - 총무과 - 업무대행 해제 : 업무대행기간 만료사유 발생시(육아휴직 공무원 복직)업무대행 지정 자동해제 붙임 1. 인사발령 공문 1부. 2. 업무대행자 지정 전·후 업무분장표 각 1부. 끝. 청계천박물관장 주무관 강용운 청계천박물관장 03/06 사종민 협조자 시행 청계천박물관-417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 전화 2286-3430 /전송 / kyw9900@seoul.go.kr / 부분공개(6)
17313779
20210929144451
본청
청계천박물관-417
D000003571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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