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79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윤상열 박경국 03/06 박문희 ‘18년도 차도모니터단 신고실적 우수 시장 표창 후보자 선정(안) 보고 2019. 03.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18년 차도모니터 요원 신고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장표창 후보자 선정(안) 보고 제2기(‘16.1.1~’18.12.31) 차도모니터 자원봉사자(750명) 중 2018년도 연간 도로포손 신고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장표창 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시민표창 운영지침(추천제한 기준)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추진경위 ? ‘14.02.13 :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97호) ? ‘18.06.01 : ‘18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포상계획(도로관리과-8477) ? ‘18.07.16 : ’18년 상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선정 (총41명 ☞ 택시:20명, 버스21명) ? ‘19.01.29 : ’18년 하반기 우수 차도모니요원 선정 (총45명 ☞ 택시31명, 버스14명) □ 시장표창 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2018년 연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 요원 ? 공적기간 : 2018.1.1.~12.31 ? 시상인원 : 10명(택시:5명, 버스:5명)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제4호) ? 선정방법 : 1년간 신고실적이 많은 순서로 설정 □ 추진실적 ○ 도로파손 신고건수/비율 (단위:건) 구분 계 순찰, 120, 기타 차도모니터링 비고 신고건수 (시도+구도) 44,401(100%) 26,945(61%) 17,456(39%) ○ 차도모니터 요원 신고 (단위:건) 구분 ‘18년도 신고건수 1인당 평균신고건수 비고 소계 택시 버스 소계 택시 버스 신고현황 (시도+구도) 17,456 12,765 4,941 106 64 42 ※ 1인당 평균신고건수 : 차도모니터 요원 중 1건 이상 신고한 건수 □ 시장표창 대상 후보자 ○ 시장표창 후보자 추천일 기준 : 2019.02.27 추천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임 및 단체 - 시장표창 대상 후보자 : 2018년도 연간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 《택시모니터링 요원(5명)》 연번 성명 차량번호 신고실적 (‘18.1.1~12.31) 비고 1 원국식 서울32바9308 1,039건 2 정광희 서울31아5866 692건 3 조사희 서울31아3318 570건 4 최정곤 서울32사4628 488건 5 이사연 서울31아5084 321건 《버스모니터 요원(5명)》 연번 성명 차량번호 신고실적 (‘18.1.1~12.31) 비고 1 김상구 서울74사4354 517건 2 임태준 서울74사8150 263건 3 조동언 서울74사6293 206건 4 이형구 서울74사1810 182건 5 염기원 서울75사1156 174건 ○ 시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조회 내용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 시민표창 운영지침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법죄 사실의 확인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법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 평판 확인,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확인)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은 자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조회방법 : ?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후보자 소속 기관(개인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조회의뢰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 ⇒ 서울특별시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조회 ⇒ 해당 기관 홈페이지 활용 - 조회결과 《택시모니터 요원》 연번 성명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이중표창, 재표창 (시민표창관리 시스템) 표창지침 관련 (관련법 위반) 비고 1 원국식 해당사항 없음 ‘16.12.15 교통방송국 시장표창 해당사항 없음 2 정광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조사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최정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이사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버스모니터 요원》 연번 성명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이중표창, 재 표창 (시민표창관리시스템) 표창지침 관련 (관련법 위반) 비고 1 김상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임태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조동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이형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염기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의거 ‘2018년도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결격사유)이 없어 시장표창 대상 후보자로 선정 ? 시장표창 후보자로 선정된 차도모니터 자원원봉사자에 대해 ‘실·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공적심의회에 추천 - 시장표창 대상 후보자 《버스모니터 요원》 연번 소속 성명 노선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ID 연락처 1 도선여객 김상구 420 서울74사4354 000591 2 진아교통 임태준 147 서울74사8150 000027 3 도원교통 이형구 171 서울74사1810 014051 4 서울버스 조동언 301 서울74사6293 401012 5 한국BRT 염기원 360 서울75사1156 424395 《택시모니터 요원》 연번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1 조사희 서울31아3318 2 최정곤 서울32사4628 3 원국식 서울32바9308 4 이사연 서울31아5084 5 정광희 서울31아5866 □ 향후계획 ? ‘19.03. : 안전총괄실 선정위원회 심의개최(도로관리과) ? ‘19.03. : 심의결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통보(자치행정과) 붙임 : 1) 시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관련법 위반사항 검토서 1 부. 2) 2018년도 차도모니터 요원 연간 신고실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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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3790
D00000357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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