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하종갑 전다영 최규태 03/06 代최규태 협 조 2019.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19. 3. 2019.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중인 물품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 ? 상태를 파악 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2 추 진 방 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3 세 부 계 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9. 3. 7. ~ 3. 15. ○ 조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조사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 실사 및 심의회 ○ 실사일시 : 2019. 3. 18. ~ 3. 22.(기간 중) ○ 실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외 1인(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심 의 회 : 소방행정과장 등 8인 ※ 안전지원과-24525(2015.11.16.)호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제정에 따른 시행 알림」 ○ 실사 및 심의회 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 2019. 3. 25. ~ 3. 29.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불용품의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9. 4. 1. ~ 4. 8.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품의 반납 ○ 반납일시 : 2019. 4. 9. ~ 4. 12.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은평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 무상양여 및 매각일시 : 2019. 4. 15. ~ ○ 무상양여 1)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조달청(경영관리과) 의뢰 2) 폐가전제품 - 방 법 : 서울시(자원순환과) 의뢰 ※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인계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고철류 및 폐가전제품 중 무상양여 제외 물품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매립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불용품폐기(해체) 조서 4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은평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등록)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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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종갑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5720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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