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8조 라.「소방청 훈령」제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마. 市 안전지원과-4702(2019.3.4.)호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1부. 끝. 담당자 김분순 홍보교육팀장 강명구 소방행정과장 김범기 소방서장 03/0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2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36-5119 /전송 02-2678-0616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13111
20210929144451
본청
소방행정과-2725
D00000357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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