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미실시 처분 요구 민원 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075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3/06 최진석 협 조 저수조 청소 미실시 처분 요구 민원 처리계획 보고 2019. 3. 급 수 부 (계획설계과) 저수조 청소 미실시 처분 요구 민원 처리계획 보고 의 고가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신고에 대한 북부수도사업소의 처리 결과의 불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요청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민원 및 소재지 현황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 주 소 : ○ 민원접수일 : ’19. 2. 20.(수) - 처리기한 : ’19. 3. 6.(수) ○ 주요 민원 내용 - 민원 대상 건물의 수도법상 소독등 위생조치 미이행 신고 민원의 처리(북부수도사업소)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관련 공무원 및 관리인의 적법한 처분 요구 □ 대상 APT 위생관리 현황 ○ 현황 - 명 칭 : - 주 소 : ○ 위생관리 현황 - 저수조 현황 ▶ 지하저수조 : (재질) FRP / (용량) 3 ton ▶ 고가저수조 : (재질) FRP / (용량) 6 ton - 청소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하 저수조 청소일 6. 11. 12. 10. 6. 10. - - 11. 26. 관리자 청소업체 고가 저수조 청소일 상동 상동 상동 - - ’19. 1. 23. 관리자 청소업체 ※ 수도법 제33조제2항의 건축물은 반기 1회이상 청소하여야 함 - 수질검사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질 검사 검사일 12. 12. - 12. 17. 검사기관 - 검사결과 적 합 - 적 합 ※ 수도법 제33조제2항의 건축물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하여야 함. ?? 민원경위 ○ ’18.07.19. : 1차 민원 접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불이행 신고) ○ ’18.07.27. : 수도법 미이행 고발 조치 (북부수도사업소) - 건물 관리자() 벌금 70만원 부과 ○ ’18.11.26. : 지하 저수조 청소 실시 ○ ’18.12.17.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결과 제출 ○ ’19.01.16. : 2차 민원 접수 (고가 저수조 청소 3회 미실시 신고) ○ ’19.01.16. : 고가 저수조 청소 미실시 현장 확인 (북부) ○ ’19.01.23. : 민원 회신 (북부→민원인) 및 청소 안내 (북부→APT 관리자) - ’18년 7월 고발조치 후 고의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지 않음 ○ ’19.01.30. : 고가 저수조 청소(’19.01.23.) 확인 완료 ○ ’19.02.20. : 3차 민원 접수(→본부 계획설계과) ○ ’19.02.22. : 민원인 및 관리자 면담 실시(방문자 : 계획설계과장, 정호정) - 민원인()과 관리자()를 개별 면담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으며, 저수조 청소 뿐만 아닌 건물 하자 관련 소송 진행, 관리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 구분 열쇠 인계 고가 저수조 인지 여부 비고 민원인 (前관리자) O (’17. 7월) 건축물 대장 확인 가능 관리자 의무 소홀 관리자 X 건축물 대장 확인할 줄 모름 3자 대면 요청 Ⅱ 민원 처리 검토 보고 □ 주요 쟁점사항 ○ 고가 저수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 ○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 ※ 업무처리 관련 민원인 불만 사항 ?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 및 검사 결과 부적정 ? 담당공무원의 저수조 관리 업무 소홀 □ 고가 저수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추가 고발 ○ 북부수도사업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고가 저수조 청소 기 완료(’19.1.23.) ※ 북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의 적법성 세부 검토내용 : 따로 붙임 ○ 보고자 검토 의견 -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도에 따라 민원의 고가 저수조 청소가 기 완료된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민원인이 요청한 추가 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민원인에게 행정지도를 통해 저수조 청소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반복 발생 시 즉시 처분할 것임을 안내하여 양해 요청코자 함. □ 담당 공무원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민원인 불만 사항) 검토 ○ 수질검사 - 고가저수조가 있으나, 지하저수조로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시료 채취한 점이 미흡하므로, 금년 수질검사 시 고가 저수조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 할 수 있도록 안내코자 함 ○ 담당공무원의 저수조 관리 업무 소홀 - 관리자 변경 전 저수조 청소 보고를 확인하였다면, 2개의 저수조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향후 좀 더 치밀한 저수조 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 ○ 보고자 검토 의견 -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에 소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북부수도사업소에 지도?감독 시 철저토록 통보하고자 함 Ⅲ 조치계획 □ 민원 처리 계획 ○ 북부수도사업소의 행정 지도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완료하여, 이에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움을 민원인께 안내 및 추가 조치의 어려움을 안내하고 ※ 향후 수도법 위반 사항이 반복될 시 즉시 고발조치 예정 ○ 저수조 청소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수질검사 위치 및 청소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위생조치 지도?감독 철저 ○ 북부수도사업소에 동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 ○ 전 사업소에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 철저 및 수도법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고발 등 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 붙임 1) 민원 회신문(안). 2) 북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 적법성 검토. 3) 관련 법령 및 판례(따로 붙임). 끝. [붙임 #1 : 민원 회신문(안)]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신고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새울아파트 고가 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할 수도사업소인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새울아파트 관리인에게 기한을 정해 청소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의거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고지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청소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향후 동 건물에서 수도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하는 등 저수조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북부수도사업소에 지시하고, 본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및 저수조 청소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담당 : 정호정, ☎ 02-3146-141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붙임 #2 : 북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 적법성 검토] ○ 북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 적법성 검토 - 북부수도사업소의 판단 근거 서울고등법원 1970. 9. 3., 69노558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내부 법률 자문(본부 법률 담당 변호사) 결과도 북부수도사업소 판단과 동일 - 보고자 검토 내용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법 - 행정질서벌(과태료) : 고의?과실과 무관, 형법 총칙 및 형사소송법(절차) 미적용 ※ 단, 최근 행정질서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면제 판례가 있음 -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 : 고의?과실 여부 판단, 형법 총칙 및 형사소송법(절차) 적용 ○ 관련 법령 : 형법 - 제13조(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행정질서벌 관련 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형벌 관련 판례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보고자 검토 의견 ⇒ 형법 및 형사소송법(절차) 적용해야하는 사항이며 고의?과실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후속조치?관련 경위?악의성 등을 봤을 때,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재량에 따라 민원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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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미실시 처분 요구 민원 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075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5719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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