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청사 소방계획 수립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4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방만천 엄태현 한병주 03/06 박영헌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청사 소방계획 수립 2019. 3. 6.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9년 청사 소방 계획 우리 사업소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1. 서부수도사업소(청사) 내 모든 건축물, 전기, 기계, 가스 등의 시설물 2.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외부 입주 업체 등 상시 근무자에 적용한다. 【제 3조】 지휘 감독 이 계획서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통솔 할 수 있다. 【제 4조】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 훈련 및 교육 5. 소방 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 5조】 자위 소방대 조직 및 임무 1. 서부수도사업소 자위 소방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장 소방안전관리자 통보연락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2. 각 분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분 대 별 임 무 통보연락반 ○ 119신고 및 구내 전파,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 통보 소화반 ○ 옥내 소화전,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피난유도반 ○ 건물 내 거주자 대피 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등 위험물 제거 ○ 주요 물품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 급 구 조 반 ○ 부상자 응급 조치 및 병원 긴급 후송 【제 6조】 소방 대책 위원회 구성 등 방화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소 방 대 책 위 원 회 위원장 소방안전관리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제 2 장 화재의 예방 【제 7조】 소방 안전 검사 1. 소방 시설의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작동 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점검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한다. 3. 위 소방 안전시설 점검은 전문진단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당여부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기관(점검자) ○ 자 체 점 검 월 1회 자체(시설정비원) ○ 작동기능점검 연 1회( 5월) 소방안전관리업체 ○ 종합정밀점검 연 1회(11월) 소방안전관리업체 【제 8조】 소방 안전시설의 정비 보완 1. 관할 소방서 및 점검 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간에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하고 이를 소방서장에 보고한다. 2. 자체 점검 결과 발견된 사항(고장 또는 성능 미달 등)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즉시 정비 등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 9조】 방화 순찰 방화 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고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서부수도사업소의 방화 순찰 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 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중요 지점에 를 설치 운영한다. 2. 방화 순찰 요령은 자체 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 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소방 안전 교육 1. 소방 훈련 및 소방 안전 교육은 전 직원(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간 소방 훈련 및 안전 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결과는 기록·유지한다. 구 분 주요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 관 상반기 ○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자체 교육 소방관리자 하반기 ○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 화재 시 피난요령 등 소방서 합동교육 소방관리자 ※ 교육 강사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초빙한다. 【제 11조】 소방 안전 환경 조성 서부수도사업소의 소방 안전 환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운영 한다. 홍보 방법 설치(부착) 장소 내 용 선전물 플래카드 건물 전면 불조심 강조 기간 입간판 현관 앞 불조심 강조 기간 인쇄물 표어 현관 앞 불조심 강조 포스터 수신기 옆 불조심 강조 주의 표시 기계실, 전기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방 송 월 1회 불조심, 화기 주의 등 【제 12조】 화기 사용 제한 1.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시행 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에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방화관리자는 화기 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 상태가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실시한다. 【제 13조】 통제 및 제한 구역 지정 등 서부수도사업소는 화재 예방을 위한 인원의 출입 통제 및 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통제 및 제한 경고 내용 제한구역 기계실 화재 및 기계 설비 고장 방지 전기실 및 통신실 화재 및 전기·통신 설비 고장 방지 제 3 장 화 재 진 압 【제 14조】 소방 훈련 서부수도사업소는 소방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훈 련 명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화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 습득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 유도, 방호, 응급 구조 소방대 유도 등 개별적 임무 습득 종합훈련 ○부분 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으로 실재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 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제 15조】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1. 서부수도사업소 근무자는 평소에 화재를 감지하는데 주의를 기울려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할 경우 119에 신고하여 건물 내 화재 발생 통보하고, 초기 소화 및 건물 내 거주자의 피난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화재 발생 시 연락체계 최초목격자 구내 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사업소장 3. 화재 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인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4. 소화 활동 가. 주간 및 평시 1)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 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2)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화재 발생 동일 층 내 부서 직원은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3) 3차 진압(자체 소방 조직 활용) - 1, 2차 진압이 실패할 경우 평소 편성된 자체 소방 조직 팀별 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협조 나. 야간 및 공휴일 1)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 2)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당직 책임자는 일(숙)직 근무 인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 3) 3차 진압 - 1, 2차 진화가 실패할 경우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진화 5. 지휘소 설치 운영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합 상황실(당직실)에 지휘서 설치 운영 - 지휘 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정리 - 주요 문서 및 물자 반출 등 제 4 장 방화 관리 일반 【제 16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 17조】 기타(행정사항) 1. 본 계획서는 서부수도사업소(청사)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 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재 수거 및 단전, 단수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과의 과장은 분임 방화책임자로서 사무실(소속 부속실 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상황 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보안하고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5. 본 계획서는 별도 계획 수립 시까지 유효하다. 붙임 1. 시설물 현황 1부. 2. 예상대피로 및 소화기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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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상대피로 및 소화기위치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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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청사 소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47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3146-3519) 관리번호 D0000035716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