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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조직 신설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23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정진우 김슬기 김선수 03/06 박진영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조직 신설 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조직 신설요청 검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조 직 : 1과 4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12명) 안전정책팀 (6명) 안전제도팀 (4명) 사회안전팀 (7명)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주요 업무계획 ·예산, 결산, 감사 ·일반 서무 안전데스크 운영 계절별 안전대책 수립 ·후생복지, 교육 등 안전정책 개발 및 지원 지하유휴 공간 활용 프로젝트 추진 서울기술연구원 지원 안전도시 서울플랜 성능개선위원회 및 총괄정책위원회 운영 안전백서 발간 지하시설물안전관리 추진계획 관리 건설안전 문화정착 안전신고 홍보 및 포상제 운영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안전 민간자율조직 관리 및 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영 시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지역안전 실무협의회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안전대진단 홍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 인 력 : 정원 32명 / 현원 32명 (’19년 3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1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6급 7급 8급 정 원 32 29 1 1 1 5 13 8 0 0 2 0 2 0 1 0 0 1 현 원 32 28 1 - 2 5 9 10 1 0 1 0 1 0 3 1 2 0 차 이 - - △1 +1 - △4 +2 +1 - △1 - △1 - +2 +1 +2 △1 ?? 안전총괄과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안전총괄실에 안전감찰팀(5급) 신설 (7명 증원) ○ 요청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시민안전 극대화(민간영역 + 공공영역) 달성 및 안전부패 방지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행안부지침(’18.4.) ? 추진방향 :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반부패 감시기능 강화 ? 기 구 : 시?도 재난안전실에 안전감찰 업무 전담조직(5급) 설치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감사관실에 전담조직 설치도 가능 ? 인 력 :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 ?? 안전감찰의 정의 및 기능 ○ (정의) 안전감찰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비교) 안전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 시설공사, 도시기반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 다만,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 ‘기동 안전점검’ (반기별 1회) 실시 <안전감찰 및 감사 비교> 구 분 안전감찰 감 사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서울시 안전총괄본부 감사원/서울시 감사위원회 업무형태 수시?정기적으로 시행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시행 업무범위 특사경 권한으로 민간분야까지 가능 공공분야 만 가능 신속조치여부 단시일 내에 조치가능 처분요구 등에 3~6개월 이상 소요 징계요구관련 재난안전법에 따라 징계요구 가능 감사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가능 ?? 안전감사담당관의 의견 ○ ?? 검토의견 ① 안전감찰팀 신설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소관 부서> ? 주 요 내 용 市 담당 부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제16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4조의 5)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대피?재해구호시설 확보 등 응급조치 (제37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제30조)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59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관부서인 안전총괄실에 안전감찰팀 신설 필요 ② <안전감찰팀 구성(안)> 주요 기능 및 업무 정원(5명) ?? 조치내역 ?? 행정사항 붙임 1 안전총괄과 인력배정(안) 구분 업 무 내 용 정 원 조정 전(32명) 조정 후(37명)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 업무 총괄 【1명】 관리관 1 【1명】 관리관 1 안전 총괄관 ?안전총괄실 업무 총괄 【1명】 부이사관 1 【1명】 부이사관 1 안전총괄 과장 ?안전총괄과 업무 총괄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1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1 안전 기획팀 ??인사?복무?조직 운영, 시의회?국회 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평가(BSC, 지자체 합동평가 등) 관련 업무 ??시장 공약. 요청사항 (메모, 희망일기) 관리 ??행정2부시장 간부회의 운영 ??행정2부시장 산하 주요사업, 지시(요청)사항 관리 ??예산 편성 및 결산, 교육?훈련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업무 전반 【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5 행정7급 4 행정7급 1 (홍보전문요원) 사무운영(워드)8급 1 【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5 행정7급 4 행정7급 1 (홍보전문요원) 사무운영(워드)8급 1 안전 정책팀 ??서울시 안전정책 개발 및 지원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추진 ??세계100대 재난회복력 도시사업 추진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안전자문단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도시안전지표 개발 ??선진도시 따라잡기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6명】 행정?공업?시설(토목)5급 1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1 방재안전?시설(토목)6급 1 행정?공업?시설6급 1 시설7급1(안전관리전문요원) 【6명】 행정?공업?시설(토목)5급 1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1 방재안전?시설(토목)6급 1 행정?공업?시설6급 1 시설7급1(안전관리전문요원) 안전 제도팀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체계 운영 ??건설안전 실태조사 추진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우수과학기술 발굴?활용 ??건설분야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건설안전 종합개선대책 수립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4명】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시설(토목)6급 1 행정7급 1 【4명】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시설(토목)6급 1 행정7급 1 사회 안전팀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역안전지수 및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 ??안전문화협의회 운영 ??서울시 안전상 시상제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안전예산제도 및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운영 ??안전문화진흥시책 수립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및 지원 ??재난안전 민간 자율조직 관리 ??축제(행사)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안전마을 만들기 【7명】 행정?방재안전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 시설(토목)7급 1 【7명】 행정?방재안전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 시설(토목)7급 1 안전 감찰팀 붙임 2 시?도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00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00조에 따른 0000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도지사가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5조(처분기준) ① 시?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00시?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안전감찰 대상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처분심의회) ① 제5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0담당관 또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도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000담당관 또는 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안전감찰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8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0000 실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도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000담당관 또는 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책의 기준에 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중 또는 안전감찰 종료 시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효력) 시?도지사는 재정지원,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①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시?도지사는 이 규칙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0호, 0000.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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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조직 신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23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2133-6741) 관리번호 D0000035716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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