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별정직공무원(부의장 비서관)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006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03/06 박문규 협 조 지방별정직공무원(부의장 비서관)신규임용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별정직공무원(부의장 비서관)신규임용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비서관(지방별정직공무원)이 의원면직 예정으로 신규 비서관 임용 예정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市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자 함. ※ : ’19. 3.18.字 의원면직 예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임용조건) 및 제7조(임용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 임용자격 ? 비서관은 별도의 임용자격(연령제한 등) 기준은 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해당자는 임용 제외 ?? 임용직급 및 인원 : 지방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명 ?? 임용예정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주요 학력 및 경력 비 고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방별정직 5급상당 (비서관) 김부의장 비서관 ?? 임용예정일 : 2019. 3.18字 ?? 직무내용 ? 부의장 의정활동 정책보좌 및 수행 ? 인사말씀 자료 및 기고문 등 작성 ?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나 자료수집 및 정리 ? 일정관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임용절차 임 용 예정자 ⇒ (조회) · 서울지방경찰청 신원조사 의뢰 · 결격사유조회 ⇒ (심의) 서울시 인사위원회 ⇒ (승인) 임 용 (시의회) ?? 임용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과 구 분 적 격 여 부 ①임용자격기준 ?비서관 및 비서는 관련 규정상 학력, 경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없음 ② 결격사유조회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③정?현원 적정 여부 ?정?현원 기준 적정 <의장단 별정직공무원 현황(비서관?비서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7급 8급 비 고 정 원 9 2 4 1 2 의장실 7명(4급 2, 5급 2, 7급 1, 8급 2) 부의장실 2명(5급 각 1) 현 원 7 2 3 1 1 과부족 △2 - △1 - △1 (’19. 3. 1 기준) ?? 추진일정 ? 임용승인 심의 및 의결(인사위원회) : ’19. 3.13(수) ? 임 용(예정) : ’19. 3.18(월)字 붙임 :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자 연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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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별정직공무원(부의장 비서관) 임용계획(의장방침38. 2018.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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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부의장 비서관)신규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006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5722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