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소액계좌 납부금 반납 요청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47(‘19.2.7)호 및 사단법인 조각보 제2019-0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특화사업 집행잔액 등 부과와 관련하여, 수행기관(사단법인 조각보)에서 집행잔액 반납계좌로 오인하여 소액계좌에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단법인 조각보 부과내역 ? 집행잔액 : 53,140원 / 발생이자 : 2,070원(소액계좌 입금 : 7원)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소액계좌 입금액분을 각각 소액계좌 입금계좌에 착오납부(53,147원) 나. 소액계좌 납부금 반납 요청 변 경 전 변 경 후 금 액 비 고 신한은행 세무과소액세입계좌 (1100-033-221038) 우리은행 사단법인조각보 53,140원 - 입금일 : ‘19.2.24 - 입금자명 : 사단법인조각보 ※‘19. 2. 26. 집행잔액 53,140원 납부완료 붙임 1. 2018년도분 특화사업 집행잔액 등 납부 알림 1부. 2. 소액계좌 이체확인증 2부. 3. 사단법인 조각보 반환요청 공문 1부. 4. 입금계좌사본 1부. 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임선희 다문화가족팀장 代임선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0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shim116@seoul.go.kr / 부분공개(6)
17310563
2021092914445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58
D000003571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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