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 등의 보상업무 수탁결정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토지 등의 보상업무 수탁결정 통지 1. 역사도심재생과-7451(2018.6.20.), 수탁보상부-1623(2018.6.26.), 역사도심재생과-9443(2018.8.1.)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중,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귀 기관에 보상업무를 수탁하고자 계약서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계약체결 등 후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상 위수탁계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3/06 신용철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248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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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 등의 보상업무 수탁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485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57196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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