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공사업법 관련 업무처리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공사업법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는 자치구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기적인 업무보고시 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보고하여 적시에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① 시정명령 ② 영업정지(세금체납등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 등 ③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④ 과태료 부과.징수 2. 자치구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처분사항이 있을시 적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행정처분 내용을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서울특별시(녹색에너지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기한내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로 등록취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3/0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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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관련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725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5718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