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 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5515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김태영 03/06 김용운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 3. 6. 조사자 : 지방행정주사보 최성희 지방행정서기 김태영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내용 일반용 15 D15-125610 망실 일반용 15 d18-224509 ○ 조사내용 - 기존 연번 1은 나대지, 연번 2는 단독주택이었으며, 현재는 연번 1, 2를 합 쳐 신축공사(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를 하고 있음. - 2019. 2. 23. 연번 1 정례검침일 당시 수도계량기 망실로 근무보고서가 제출됨. - 조사일 현재 연번 1 수도계량기가 망실된 것을 확인함. - 공사현장소장 에 의하면 2018년 10월 착공 당시 연번 1 수도계량기가 없었으며, 연번 2 계량기를 공사중 사용하였다고 함. - 조사 결과 2019. 2. 12. 주계량기(20㎜1개/30㎜1개)와 자계량기(15㎜12개 중 연번 1, 2 재사용)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시설관리과-3518(2019. 2. 12.)) 신축공사현장 전경 2017. 7. 연번 1 전경 신개전한 주계량기 1 신개전한 주계량기 2 ○ 처리의견 -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원인자가 불명확(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하며, 연번 1은 현장민원과에 수도계량기 재설치 의뢰코자 함. 끝.
17310017
20210929144451
본청
요금과-5515
D00000357204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