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검토 보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3/06 윤보영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533호, ’19.2.28)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근무시간 신청사유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임기제 공업7급 박은희(여) ’19.3.11 ~ 5.31 30시간 월~금(09:30~16:30)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검토의견 ? 발령일자 : 2019. 3. 11字 붙임 : 시간제 전환신청서 1부. 끝.
17309834
20210929144451
본청
인사과-6702
D000003571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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