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975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代김경수 03/05 구자훈 협 조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기계)』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자동제어 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기계)』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자동제어공사)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기계설비공사』의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관련문서 : 하남제19-152호(’19.03.04)>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기계) 공사규모 : 정거장 1개소, 본선 L=1.1㎞, 입출고선 1.33㎞ 사업기간 : ’18.09.03 ~ ’21.11.30 공사금액 : 시 공 사 : ㈜농은이앤씨 외 1개사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기계 : ㈜융도엔지니어링) Ⅱ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자 : 삼일씨티에스(주) 대표이사 최종원 - 등록번호 : 기계설비공사업(송파-06-12-06) 공 종 : 자동제어 공사 계 약 일 : ’19.01.29 공사기간 : ’19.01.29 ~ ’21.11.30 원도급액 : 하도급액 : 하도급률 : 82.2% Ⅲ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기술관리자 검토결과 구 분 하도급 계약 내용 관련법규 검토결과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건설업 등록사항 (기계설비공사업 송파-06-12-0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적 정 시공능력 · 도급한도액 : 13,909,000천원 · 하도급액 : 520,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적 정 2. 하도급통지 기간 준수 계약후 30일이내 통지여부 · 계약일 : ’19.01.29, 통지일 : ’19.02.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적 정 3. 하도급계약 통보서적정성 (하도급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여부 · 원도급액 : 632,562천원 · 하도급계약 금액 : 520,000천원(하도급율: 82.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적 정 4.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제출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①항제4호(전자적으로 관리) 서울특별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 대금e-바로 통장개설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적 정 5.하도급대금 지급사항 명시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및 선급금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 적 정 Ⅳ 조치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률이 82%이상(82.2%)이므로 하도급심사 비대상이며, 자격요건, 시공능력 등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 대금e바로시스템의 연계처리 등 하도급 관리를 위해 총무부로 계약내용을 통보코자 함. 붙 임 : 하도급계약 검토서 및 관련서류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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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451
본청
도시철도설비부-1975
D000003570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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