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차 허가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차 허가증 안녕하세요 Waldemar Kopowski님 저희 서울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의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대여·임차 차량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거나 외국인 명의로 1년이상 계약하는 렌터카의 경우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Waldemar Kopowski님과 동생분의 한국 방문과 같은 2주 정도의 단기 체류시에는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향후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등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방문시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에 문의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하나마 선생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Waldemar Kopowski님과 동생분 모두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생략) ("국가유공자등")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다. (생략) 3.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생략)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3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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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차 허가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31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5703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