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 알림 1. 관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마을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확대(최대 5천만원)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발급 절차 및 서식 등을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내 마을기업에 안내 및 발급 신청 접수·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절차 신청 (마을기업→ 자치구) ⇒ 증빙자료 등 심사 (자치구→시) ⇒ 인증서 발급 (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지응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전결 03/05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사회적경제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502 /전송 02-2133-0712 / hages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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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89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응 (02-2133-5502) 관리번호 D000003570562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운영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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