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건축물 대장상 상가부분(150.37㎡)과 주택부분(272.61㎡)의 조합원이 공동주택 분양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는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되, 법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호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는 종전·후 건축물의 용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및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최종 확인 처리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309362
20210929144451
본청
주거정비과-3180
D00000357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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