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제3차 시장 개별 면담 요청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3차 시장 개별 면담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우리시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해제요청이 있기 전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매수자는 종전 권리자인 매도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대립되는 의견에 따라 서울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하여‘해제 요청 있기 전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고 를 요구함. 나. 답변내용 : 법제처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한 을 알려드리며, 께서 요청하신 재심의는 소관부서(서울시 법무담당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5 /전송 02-2133-0742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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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제3차 시장 개별 면담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97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495) 관리번호 D0000035704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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