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2590164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25901640)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 중 위조·도용을 배제한 동의서 총수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추가 민원을 제출하였기에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정하여져 있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이므로 토지소유자등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위조·도용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할 사안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49조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일뿐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이문1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인 동대문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3/0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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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2590164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14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712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