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관리인 해임 및 선출방법과 집합건물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여 집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단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임기를 정하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 2)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법 제25조의 관리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에 탑재되어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3/05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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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06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706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