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심의 요청 : 노면표시 시의회 병기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청’으로 표기된 노면표시에 ‘시의회’를 병기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시청’으로 표기된 노면표시 현황을 조사하여 규제심의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 치 현황 요구사항 1 세종대로 17 외 63지점 115개소 ‘시청’ 표기된 노면표시를 ‘시의회’ 병기 요청 ‘시의회’ 병기를 위한 규제심의 요청 붙임 : 시의회 표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이문석 교통시설팀장 이태형 교통운영과장 03/0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3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08938
20210929144451
본청
교통운영과-3527
D00000357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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