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국민신문고]일반분양당첨 취소시, 재개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국민신문고]일반분양당첨 취소시, 재개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처리자 : 김강현(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가. 접수번호 : 20190222901490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9-03-05 23:59:59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7일 라. 연장사유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보다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질의 및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9-03-14 23:59:59.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308891
20210929144451
본청
주거정비과-3230
D00000357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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