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통장 중도해지 관련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통장 중도해지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여온 청년통장이 중도해지 위기에 있어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청년통장 중도해지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제130회 통장사업운영위원회('19.2.22.)에서 심의하여 "동일가구 내 희망플러스통장·청년통장 중복가입에 따른 중도해지" 결정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현재, 귀하가 통장사업운영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한 상태로서, 차기 통장사업운영위원회(3.11. ~ 3.12.중)에서 재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에도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귀하의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가 법률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상세히 검토중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차후 결과를 종합하여 귀하께 답변드릴 예정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3/0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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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중도해지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439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5705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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