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작구 도시개발과-1216호(2019.2.26.)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청장이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3/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3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5)
17307356
20210929144744
본청
주거사업과-2392
D00000357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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