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576(2019.2.28.)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공공건축물 대상)가 종료되고, ’19. 3. 7.(목)자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제 대상 : 건축법(공공/민간건축물), 도시철도법(역사), 의료법(병원), 학교시설사업법(교사, 강당 등), 항만법(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법(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3. 인증제 신청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절차 등은 추후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붙임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05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3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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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3001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57059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