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층간소음 분쟁조정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층간소음 분쟁조정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세대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세대)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층간소음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세대)가 환경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피해자(세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가능함) 3.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장용수 서기 김대진 간사 03/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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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조정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472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수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5712794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생활환경 > 생활공해관련생활민원업무 > 환경분쟁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