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층간소음 분쟁조정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세대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세대)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층간소음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세대)가 환경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피해자(세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가능함) 3.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장용수 서기 김대진 간사 03/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부분공개(6)
17305683
20210929144744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472
D00000357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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